2000년대 연애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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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조사목적

Ⅱ. 본론
1. 2000년대의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 문화
2. 2000년대 연애의 특징
3. 대중매체에 따른 연애
(1) 영화 & 드라마
(2) 인터넷
(3) 소설
(4) 신문ㆍ잡지
(5) 인터뷰 영상물
4. 계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5. 연애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

Ⅲ. 결론
1. 시사점

본문내용

별하지 않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가족과 주위의 눈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타지방 유학생들 사이에선 경제적 이유로, 또는 외로움을 덜기 위해 함께 남녀가 살림을 차리는 '계약 동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 동성연애
-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은 변태거나 비정상이며, 따라서 동성결혼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허다하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할지라도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의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성 해방의 대표적인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는 동성커플이, 왜 말도 많은 결혼제도에 편입하려고 하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동성애자들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면서 법이 동성애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이외의 의의를 찾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이 상징하는 억압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간 결혼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초점은 단지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따내서 가까스로 정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도 현실의 삶을 함께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환상을 한 꺼풀 벗기고 나면 결혼 역시 재산과 성을 포함한 생활을 공유하는 두 사람 사이의 하나의 법적 계약이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은 계약이다. 결혼은 세금, 연금, 보험 등에서의 혜택에서 시작해서 재산분할, 상속, 입양 등의 권리 그리고 병원이나 감옥 면회, 신원보증 등의 생활적인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거하는 동성커플에게 이는 지극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다.
▶ 부부공유(스와핑)
- 전통문화의 붕괴와 급속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성개방 풍조가 우리 사회에 점차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 전에는 간통을 민법상 처벌대상으로 놓아야 하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사회가 떠들썩하더니, 급기야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스와핑(부부교환 섹스)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냐’라는 더욱 극단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의 성 가치관이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스와핑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나? 스와핑을 범죄로 보는 이들은 민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스와핑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범죄라는 것이다. 반면, 스와핑을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로 간주하는 이들은 이것이 국가가 법으로 간섭할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성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마치 몇해 전 연예인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와핑이 남편의 주도로 아내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태라는 것을 볼 때, 스와핑을 동성애 인정과 같은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보기는 힘들다. 이렇듯 스와핑을 범죄로 간주하든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간주하든, 둘 다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될 뿐으로 이견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스와핑 자체를 놓고 이것이 어떠냐는 가치판단을 하기보다는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다시 말해 스와핑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개별 사례에 있어 스와핑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했느냐를 놓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스와핑 자체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상이하겠지만, 천부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는 이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래문화에 대한 성개방 풍조가 가속화됨에 따라 간통죄나 스와핑 논쟁을 넘어, 앞으로도 혼인하지 않은 동거 가족이나 동성부부의 가족 인정에 대한 논쟁 등 숱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각각의 사안을 주관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최근의 스와핑 논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관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판단한다면 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 원조교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이른바 ‘고갸루’에서 유래를 찾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갸루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본래 청소년 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는 뜻은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매스컴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조교제란 본래 여중고생 등 주로 미성년의 여성이 성인 남성과 교제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로 매춘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자 여고생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원조교제라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노래방에 동반하는 것에서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매춘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양하며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원조교제’는 이러한 형태와는 다르게 변화된 형태, 즉 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는 청소년이 행하는 1회성 윤락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보며 청소년 매춘이나 청소년 윤락을 다소 미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용어의 정립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Ⅲ. 결 론
1. 시사점
사회를 돌아보면 오랫동안 여성의 순결과 정숙함이 미덕이었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자유 연애에 맡기는 여성들이 창부 취급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현대에 이르러 이 입장이 전도되어 오히려 순결과 정숙을 고집하는 것이 '순진한 어리석음'으로 지칭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새삼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따르든 현재 자신이 지닌 자유로움에 취하든 그 것은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취득한 ‘자신의 가치관과 욕망에 따를 권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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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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