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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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 통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여성관련 예산 책정에 있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정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원론적인 방안 역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적어내며 마지막으로 덧붙일 글은 비장애인으로서 우리가 가질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서명식이 3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 국제협약에는 한국 등 81개국이 서명했다. 협약은 각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20개국의 비준서 기탁이 끝나면 30일 후 발효된다.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인 6억5000만명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이 협약 발효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에서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전 생활영역에서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이 협약에 여성 장애인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이 조항이 ‘한국 조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국내에서는 지난달 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4년에 걸친 장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 정도면 국제·국내적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과 실제 이행 사이의 크나큰 간격이다. 서명식에 참석한 장향숙(열린우리당),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 또한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장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애인 복지 투자가 장애인만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야말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발상을 바꿔야 할 때다.
장애인이 편해지면 비장애인은 더 편해진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그 중에서도 가장 소수자인 여성 장애인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여성,   장애인,   인권,   사회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3.09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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