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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를 형벌권의 행사로 해결할 수 있는지
는 의문시된다. 현실적으로 간통죄 고소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간통죄가 원래 보호하
고자 하는 혼인제도의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실제로 여성의 인권보장보
다는 오히려 현대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가부장적 가정관을 강화 시킨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간통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는 의문시된다. 현실적으로 간통죄 고소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간통죄가 원래 보호하
고자 하는 혼인제도의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실제로 여성의 인권보장보
다는 오히려 현대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가부장적 가정관을 강화 시킨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간통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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