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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 결정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가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