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헌법 제61조의 정착과정
2.1. 헌법 제61조의 연혁
2.2. 현행헌법 제61조의 모습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3.1. 미국
3.2. 일본
3.3. 그 외의 나라들
4. 개정안
4.1. 국정감사 부분 삭제
4.2. 단서 조항 추가
5. 맺음말
2. 헌법 제61조의 정착과정
2.1. 헌법 제61조의 연혁
2.2. 현행헌법 제61조의 모습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3.1. 미국
3.2. 일본
3.3. 그 외의 나라들
4. 개정안
4.1. 국정감사 부분 삭제
4.2. 단서 조항 추가
5. 맺음말
본문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여 간접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국회는, 사법부나 행정부보다 국민과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도록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되어도 구제될 길이 없다. 이럴 때 국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권한이 주어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 61조 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제도는 이런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전원이 일정한 동일기간에 국정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조사, 감독을 행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야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조사이다.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토착화된 제도로, 1972년 유신헌법과 1980년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삭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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