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사] 대한민국 헌법개정사 정리,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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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개정사] 대한민국 헌법개정사 정리,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I.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II.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III. 국민의 기본권

3. 결론

본문내용

本權, 參政權 등으로 분류될수있다.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현실적 기본권과 프로그램적 기본권, 대국가적 기본권과 대사인적기본권으로 나뉘인다.
헌법상 기본권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尊嚴權, 幸福追求權
憲法 제10조에서 規程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主基本權이라고도 하고 다른 기본권의 이념적 근거이지 별개의 기본권은 아니라고 한다. 生命權, 人格權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平等權
法 앞에서 平等한 取扱을 받을 權利로서 이 법 앞의 평등원칙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구속한다.
평등이라 함은 형식적 평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 즉 경제적인 평등도 해당된다. 헌법 전문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들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선언했고 제 11조 제 1항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自由權的 基本權
이것은 國民이 그 自由로운 生活領域을 國家權力으로부터 侵害받지않을 基本權으로서 소극적인 권리이다. 국가가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대국가적인 배상침해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권은 자양권성이 가장 강한 기본권이며 특히 이가운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순수한 학문 예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신체의 자유(제12조,제13조,제27조,죄형법정주의, 체포구금의 법률주의, 고문금지, 묵비권, 영장제도, 구속적부심사제,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형사보상청구권) , 거주, 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자유(제15조), 주거의자유(제16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 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제20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저작자.발명가.예술가의 권리보호(제22조), 재산의 보장(제23조)등이 있다.
4) 生存權的 基本權
人間으로서의 生存과 最小限度의 문화적인 생활 조건을 갖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 하는 권리이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여러 사회문제점을 제거하고 대중의 생활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가능케 하는 복지국가적인 기본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생존권적 기본권은 적극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 기본권의 현실적인 실현은 입법과 예산의 책정과 같은 장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적 권리라고도 부른다. 풍족란 국가 재정과 국가의지가 강렬할 때 이 기본권은 실현이 보장된다고 보겠다. 생존권적 기본권에는 교욱을 받을 권리(제31조, 무상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보장), 근로의 권리 및 의무(제32조, 고용기회증대, 적정임금보장, 최저임금, 소년. 소녀근로의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등 보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사회보장제), 환경권(제35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및 모성보호. 보건권(제36조)등이 있다.
5) 請求權的 基本權
基本權의 保障을 위하여 國家에 대하여 積極的인 活動을 要求하는 權利로서 受益權이라고도 한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그 자체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의 실효성있는 보장을 위한 수단적 이고 절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명 형식적 기본권이라고도 불리운다. 청구권에는 청원권(제26조), 신속한 공개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권),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피해로 인한 국가구조청구권(제30조) 등이 있다.
6) 參政權
國民主權原則과 民主主義原則에 입각하여 國民이 國家議事決定과 國政 擔任에 能動的으로 參與하는 基本權이다. 참정권을 전국가적 자연권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국가내적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정권에는 공무원선거권(제24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제25조), 국민표결권(제72조, 제130조 제2항) 등이 있다.
3. 결론
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憲法 改定史와 憲法의 基本原理 및 國民의 基本權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憲法 改定史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憲法은 무척이나 잦은 改定(9차)이 이루어 졌음을 알았다. 더구나 그 憲法의 改定이 憲法의 基本原理에 忠實하고자 함이나 時代의 變遷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정부의 政權 有志를 위해 行政府가 主導的으로 행한 憲法 改定이 많았음을 알았다.
憲法이 國民의 基本權保障을 위하여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執權者의 執權의 便宜를 위하여 憲法이 制定되고 改定된 데에 문제가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弟6共和國 憲法의 制定(제9차 개헌)은 그전과는 달리 憲法 本來의 基本精神에 보다 많이 忠實해 졌고 國民의 基本權 保護의 側面에서도 많이 좋아 졌지만 실제로 그 法의 適用은 법조문 만금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달 후면 제 7 공화국이 出帆한다. 지난 몇십년간의 軍事政府는 그 正統性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올바른 法理念의 實現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몇십 년간의 군사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새로이 들어서는 제 7 공화국은 또 한번의 헌법개정을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식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法律에 명시된 國民의 基本權을 잘 保護하고 基本原理에 忠實한 法適用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여러 法律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憲法의 改定史와 基本原理 및 國民의 基本權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또다시 法律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더이상 法律에 대한 無關心 내지는 外面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日常生活에서 함께 하는 여러가지 法律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機會와 關心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敎授님께 感謝 드립니다.
참고자료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 가격1,4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9.09.16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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