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4공화국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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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제4공화국 헌정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유신헌법의 배경
1. 대내적인 요인
2. 대외적인 요인
3. 소결

Ⅲ. 유신헌법의 전개
1.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2.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2.1 비상조치의 내용
2.2 비상조치의 평가

Ⅳ. 유신헌법의 내용 및 평가
1. 개관
2. 유신헌법의 내용
2.1 기본권보장의 약화
2.2 대통령의 권한 강화
2.3 통일주체국민회의
2.4 유신헌법 기본 내용종합
2.5 주요 판례 내용
3. 유신헌법의 평가

Ⅴ. 결어

VI. 제7차 개정헌법

본문내용

제 117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 립한다.
제 118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 119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 120조 ① 국가는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 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 121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 122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 12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 진흥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경제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2장 헌법 개정
제 124조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25조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 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으ㅔ 회부되고 그 의결 로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 개정안은 회부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 126조 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부 칙
제 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 2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 행일로부터 개시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 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 4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 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시행 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 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조 ①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 한다.
②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 국문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 7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 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8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 9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 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참고 자료
書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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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유, 憲法學(I), 카피랜드, 2006.
김용규, 우리헌법이 걸어온 길, 광산, 1995.
김 욱,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책세상, 2003.
한태연, 憲法學, 法文社 1973.
한국 공무원 학원, “憲法 핵심 요약정리”.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역사비평사, 1997.
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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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국가지식포털 : http://knowledge.go.kr/
네이버 : http://www.naver.com/
로앤비 : http://www.lawnb.com/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엠파스 : http://www.empas.co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riss4u.net/
헌법 재판소 :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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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31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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