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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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I.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
3. 제1회 지방선거
4. 지방자치법 개정
5. 제2회 지방선거

II. 제2공화국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3회 지방선거

III. 제3공화국
1. 지방자치의 암흑기

IV. 제4공화국
1. 지방자치와 유신헌법

V. 제5공화국
1. 지방자치와 제5공화국 헌법

VI.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4회 지방선거

VII.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1회 동시지방선거

VIII.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 제2회 동시지방선거
2. 지방자치법 개정

IX.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2.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3. 제4회 동시지방선거

X. 실용정부(이명박 정부)

본문내용

점차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게 되었다.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19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에 신
설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권의 법률적합성을 위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조
례개정 및 개폐청구권의 대상에 될 수 없도록 했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
항 (1)).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시 도는 500명,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
로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
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
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1)).
2/ 지방의회의 성격
지방의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했U지방자치법 제41조 (1))
3/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의 제정에 이어 2005년 1월 27일 제26차 지방
자치법 개정에서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주민소송제도란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계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
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3조 5).
2)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제Ill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에 그 소관행정사무를 분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요건을 완화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 도 및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지단체장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지방자치법 제2조
(3) 및 (4)).
3) 제4회 동시지방선거(2006년 5월 31일)
제4회 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즉 지방자치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제(2006년 7월부터 실시)와 경찰자치제(2007년 하반기 실시), 주
민소환제도(2007년 하반기 실시) 등의 각종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국
회에 상정되어 있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시킨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원들의 유급제와 기초의원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그리고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제 실시이다. 이로 인해 젊은 층과 후보자들이 많이 선거
에 나싫다는 점과 6가지 투표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고, 투표절차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선거였다.
둘째, 대규모의 여성의원 진출이다. 지난번 제4회 동시지방선거는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의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남녀평
등 이념이 실현된 지방선거였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선거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들의
의견을 지방의회가 대표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보다는 지방자치단
체장 선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은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의
미흡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10. 실용정부(이명박 정부)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진화와 살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만들겠다는 실용정부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 아래 2008년 2월 25일
출범하였다. 이러한 실용정부는 2008년 2월 29일, 그동안 국회에서 정체되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지방분권특별법
을 개정하였다.
1) 지방자치법 개정(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대부분은 '행정자치부', '행
정자치부장관'이 들어갔던 조문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친 것
이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도 마찬
가지로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의 명칭 개정이 전부였으며, 지방분
권특별법의 경우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실용정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구현에 관한 노력은 그 시작 단계에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구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
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주민
들의 낮은 참여율은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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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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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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