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_헌법_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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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의_헌법_개정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헌헌법(건국헌법)
제1차 헌법개정
제2차 헌법개정
제3차 헌법개정
제4차 헌법개정
제5차 헌법개정
제6차 헌법개헌(3선개헌)
제7차 헌법개정(유신헌법)
제8차 헌법개정(단임제개헌)
제9차 헌법개헌(현행헌법)

본문내용

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 민주정의당 4명은 권익현, 윤길중, 이한동, 최영철이고, 통일민주당 4명은 김동영, 박용만, 이용희, 이중재이다.
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 즉 현행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토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또한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처럼 이전의 헌법과 비교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경우 그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상이 헌법 개정사를 통해 본 우리 정치의 험난한 민주주의 역사이다. 그동안 5.16후, 10월 유신후, 5공때 등 정변이 있을 때마다 정치 정화법이란 이름으로 야당 인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여 쿠데타 세력들의 집권을 유리하게 하는 데 이용하였고, 이때마다 많은 야당 인사와 진보 계통의 재야인사들이 옥고를 치르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수난을 겪어 왔다. 학생들은 기성세대를 대신하여 반정부 시위를 하고 시위와 분신자살 등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런 악순환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끊어졌으나 아직 완전한 민주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요즘은 안기부법, 노동법의 날치기 통과 등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직 우리에게는 자유선거에 의하여 정당이 바뀌는 정당 교체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정권 교체의 경험을 한 많은 후진국에서도 과거 민주 투사가 독재자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으나 아직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식 속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주화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와 비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정 60년사를 되짚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개헌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헌법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총 9회 개헌 중 4월 혁명이 후 3,4차 개헌과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가 운영에서 민주적 성격을 가져온 사례들이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개헌은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반공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헌법이 악용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제헌헌법을 포함한 9차례의 개헌에서 헌법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 조항은 과거 1조와 2조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조에 모아놓은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부터 변치 않은 국가운영 원리였지만, 헌법 구성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손에서 국가운영의 모든 원리와 규범이 결정되었다.
이런 헌법제정과정의 국민배제는 국민에게 헌법이 크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존재하는 헌법 내용조차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식적 문구로 전락시켰다. 국가 운영에는 국민 의사보다 통치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제1조’의 실질화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 헌정 60년사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국민을 배제한 정치인들만의 개헌 논의가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몸으로 느껴왔다. 아직 한국 사회가 국민의 기본권이 하나하나 제대로 보장되고 향유되게 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 정치 사상의 자유, 남북 분단국가의 폐해, 인권 등 나열하려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아직까지 헌법이 국민에 기초한, 진정 국민을 위한 최고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있기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진정 국민에 기초한 헌법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누군가가 이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에 의해서 그렇게 이뤄지리라 확신을 가진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학자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계 고쳐나가야 하며, 헌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사회,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비로서 헌법의 역할이 올바르게, 절실하게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김철수.『韓國憲法史』서울: 1992.
◎ http://blog.naver.com/rudska1466?Redirect=Log&logNo=130068581921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1%B4%EA%B5%AD%ED%97%8C%EB%B2%95
◎ http://cgi.chol.com/~eulgyu/technote/read.cgi?board=social&y_number=22
  • 가격3,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3.24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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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5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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