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정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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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정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외국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현황

4. 아동학대의 원인

5. 아동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향후대책

7.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사례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워싱턴 D.C 버진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신고법이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하루24시간 신고체제가 갖추어졌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974년 연방정부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 교육, 복지성 관할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콜로라도 대학교 의료센터에 설치되었다.
2)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른 관계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담당한다. 전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관련부서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부서협의체가 아동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시킨다. 관련 부서간협의 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보건후생성은 아동학대에 관련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사회사업가들을 위한 아동학대의 평가와 전국의 의사 및 수간호원으로터 보고된 성적 학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임의 동행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성은 모든 지방교육 당국에 지침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예방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방 사회복지국이 지고 있으나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경찰도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적법인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체벌, 음식의 박탈, 부적절한 의복을 입히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아동유괴를 예방하고 조치하는 중앙행정부서는 대법관실내의 아동유괴국이며 민간기관으로서 유괴아동을 위한 전국협의회가 있다. 1984년 아동유괴법(Child Abduction Act)이 제정되었다.
3) 일본
일본은 1933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73년 후생성은 아동의 학대, 유기, 살해사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1976년 오사카부 아동상담소에 의한 피학대 아동과 그 가족의 조사연구, 1983년 전국 아동상담소장회의에서 가정 내 학대조사가 실시되었다. 1990년 후생성은 아동상담소에 학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담처리건수를 후생성보고례에 의해 공표하고 1997년 아동학대 사례관리모델사업을 훗카이도, 도이치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등을 포함한 전국 8개 도부현시에서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여 학교, 보육원, 보건소, 경찰, 민생 아동위원 등 관계 기관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하였다. 1997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한 아동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 아동학대에 대응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아동상담소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대응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동년 5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이 공포 발표되었다. 1998년 가나가와현에서 아동 인권심사위원회와 동경도의 아동권리옹호전문위원회가 발족되고 1996년 오사카에서는 일본의 아동의 학대방지연구회가 결성되어 전국 규모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4) 대만
대만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은 우리보다 약 2년 정도 앞선 1987년부터 중화아동기금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중화아동기금은 홍보의 해, 행동의 해, 참여의 해, 조사의 해, 입법화의 해 등의 착실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마지막 5차년도인 1993년에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해 14만명의 서명을 받아 기존의 아동복리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1973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개정된 대만의 아동복리법은 6장 54조로 되어있으며 아동을 만 12세 미만으로 소년을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24시간 이내의 신고의무와 신고의무자를 명시하고, 주무관청, 위탁기관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학대가정 방문 조사권을 부여하고, 친권 및 감호권 금지에 따른 법원 신청신고를 하며, 부모 이혼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아동의 보호 위탁, 학대부모의 교육 및 이를 위반한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이미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및 아동복지 시설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III. 결론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은 물론 그 가족원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학대가 지속되면 피해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는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의 영향을 받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라도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필수적이며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란혜. 아동학대 전문상담. 2004 시그마프레스
이배근.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2004 신흥메드사이언스
이종복.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1997 홍익재
공계순. 아동복지론. 2008 학지사
김성경. 아동복지론. 2009 양서원
도미향. 아동복지론. 2009 공동체
한미현. 아동복지. 2007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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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2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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