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제척
(1)제척의 의의.
(2)제척의 원인
(3)제척의 효과
2.기피
(1)기피의 의의
(2)기피의 원인
(4)기피의 효과
3.회피
1.제척
(1)제척의 의의.
(2)제척의 원인
(3)제척의 효과
2.기피
(1)기피의 의의
(2)기피의 원인
(4)기피의 효과
3.회피
본문내용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3.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관에게 회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의 재배당이나 합의부원 재구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내부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법관의 회피신청은 직무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청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3.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관에게 회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의 재배당이나 합의부원 재구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내부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법관의 회피신청은 직무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청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