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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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장) 단위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및 교섭창구단일화
3.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허용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5.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6.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7.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절차 등
8.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본문내용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다만, 분쟁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차별이 발생한 날 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구제명령 불복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및 벌칙규정(제85조, 제86조, 제89조제2호) 준용된다.
8.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1)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 부여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전체 노조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즉,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또한, 교섭대표노조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한 이상 교섭쟁의 등은 교섭대표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쟁의행위 찬반 투표시 참여하는 조합원 및 정족수 산정방법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때 교섭대표노조가 협약당사자이며, 교섭대표 선정 등에 참여한 각 노조는 독자적인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3) 필수유지업무 협정결정 및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지정
교섭대표노조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도록 하고,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통지하거나 지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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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3.23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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