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제도)의 유형, 감사(감사제도)의 목적, 감사(감사제도)의 기능, 선진국의 감사(감사제도) 사례,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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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감사제도)의 유형, 감사(감사제도)의 목적, 감사(감사제도)의 기능, 선진국의 감사(감사제도) 사례,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사(감사제도)의 유형
1. 감사대상과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2. 감사주체에 따른 분류
3. 감사실시 시기에 따른 분류

Ⅲ. 감사(감사제도)의 목적

Ⅳ. 감사(감사제도)의 기능

Ⅴ. 선진국의 감사(감사제도) 사례
1. 미국의 공공감사제도
2. 일본의 공공감사제도

Ⅵ.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
1. 재정․합법성 감사 제도의 한계
2. 감사운영과 감사정보의 활용의 한계

Ⅶ.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1. 자체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의 전환
2. 자체감사를 통한 최고 감사기구의 부담 경감
3. 자체감사의 유용성 활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계가 있다. 감사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Ⅶ.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1. 자체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의 전환
1) 내부통제기능 수행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행정기능은 외부통제 보다는 심사분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부통제장치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통제를 수행하여 업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 이다.
2) 자율적 기능의 수행
피 감사기구는 외부로부터 자신들의 잘 못을 지적 받기보다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달성여부를 스스로 검토하고 차기의 업무에 이를 feed-back 시킴으로서 업무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게 된다. 타율적이기보다는 담당업무에 대해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해당기관과 담당자에게 업무수행 뿐 아니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업무를 위임함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국가와 해당기관의 목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다. 합목적적인 감사의 수행이 가능하며 국가와 행정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전 예방적 기능의 수행
감사는 사업이나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수행될 수도 있고 시행된 후에 사후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감사는 사업이나 업무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사전에 예방적 감사를 수행할 경우 소를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후적 감사를 수행할 경우 위의 예에서와 같이 소를 잃어버리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고 사후적 감사를 받게 되는 행정부서와 담당자는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복지부동하게 되며 업무수행 상 발생한 잘못을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국 감사인은 이렇게 숨겨진 사실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환류(feed-back)기능의 중시
전통적인 감사에서는 외부감사 이든 내부감사이든 업무를 법이나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만일 잘못이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소극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감사에서는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하여 사전에 이를 바로 잡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적 감사에서는 무엇보다 감사 상 발견된 사항이 해당 부서에 feed-back되어 업무를 개선하고 차기의 업무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함으로서 감사효익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2. 자체감사를 통한 최고 감사기구의 부담 경감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과 기타 단체를 합하여 총 64,345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그중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은 38,922개 기관으로서 이들의 예산액은 총 351조 1,010 억 여 원이며 소속인원은 1,094,39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감사원의 감사인력은 겨우 776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감사인력으로 방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자체감사를 활성화하여 감사 대상기관들이 감사업무를 분담한다면 감사원의 감사부담은 그 만큼 완화될 것이며 감사원은 축소된 감사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자체감사의 강화는 감사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감사원 감사가 대규모 국책사업 및 첨단분야 등에 대한 감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가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자체감사의 유용성 활용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같은 외부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통제 메카니즘이 제도화되어 있다. 감사원, 국회, 내무부 및 타 중앙부처 등에 의한 감사가 이러한 통제수단이 된다. 그러나 감사주체의 다양성과 감사범위의 포괄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현행 감사제도는 지나친 간섭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감사로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상급기관의 중복된 잦은 감사로 인하여 행정의 비능률, 자율행정의 발전 저해, 창의력 위축, 사기저하,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처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 대상기관과 구성원은 담당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잘못된 부분의 파악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정과 개선을 위한 자율적 접근방식인 자체감사는 보다 적극적 노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감사는 사전 예방적인 자정 및 개선, 감사결과의 행정업무에의 환류
Ⅷ.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인원과 예산이 현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민선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정상 제재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만 의존하여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위법 부당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체감사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자체감사기구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체감사기구가 독자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실태를 살펴보게 되었다.
참고문헌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1997), 외국의 감사제도
김명수(1998a), 제12장 공공감사,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 박영사
김도형(1998),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발전방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금창호(2003),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현대사회문제연구소
노화준(1985), 정책평가와 정책감사, 계간 감사,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3),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 보고서
정종문(2006),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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