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의 역사 주요대회 시설 용구 기술 규칙 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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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테니스의 역사 주요대회 시설 용구 기술 규칙 심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테니스의 역사
2. 테니스의 주요 대회
3. 테니스의 시설 및 용구
4. 테니스의 기술
5. 테니스의 규칙 및 심판법

본문내용

제2게임까지 볼 교환을 연장한다.
- 복식
복식에서도 단식의 순서가 적용된다. 서비스를 할 순번의 플레이어가 제1포인트째의 서버가 되며, 이후 그 게임과 세트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각 플레이어는 그 세트에서 한 바와 똑같은 순서로 2포인트씩 서브한다.
- 서비스 로테이션(Rotation of Service)
타이브레이크 게임에서 처음에 서브한 플레이어(복식의 경우는 조)는 다음 세트의 제1게임에서 리시버가 된다.
- 세트 수의 한도(Maximum number of sets)
한 경기에 있어서 세트 수의 최고 한도는 5세트 인데 여자 경기의 경우는 그 한도가 3세트이다.
코칭(Coaching)
팀 대항 경기중 게임이 끝나고 엔드를 바꿀 때에 한하여 플레이어는 코트 내에 있는 감독으로부터 코치를 받을 수 있다. 단 타이 브레이크 게임 중 엔드를 교대할 때는 코치를 받을 수 없다. 그 외에는 어떤 경기에서도 플레이어는 경기 중 코치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위반한 플레이어는 경고 후 실격당할 수 있다. 포인트 페널티 제도가 적용되는 경기에서는 엄파이어는 이 제도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볼 교환(Changing balls)
게임 수에 따라 볼을 교환할 것을 정해놓고 올바르게 볼교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잘못은 새 볼로 서브할 순서였던 플레이어(복식의 경우는 조)가 다음에 서브할 때 정정된다. 그후의 볼 교환은 처음에 정한 게임의 수가 끝난 다음에 행한다.
*앞서 기술한 모든 규칙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복식 경기에도 적용된다.
2) 테니스의 심판법
(1) 심판원의 역할(Role of court officials)
엄파이어가 있는 경기에서는 그 엄파어이의 판정이 최종적이다. 그러나 레퍼리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의 법적 해석에 관한 엄파이어의 판정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레퍼리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레퍼리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엄파이어의 보조원(라인즈맨, 네트저지, 풋 폴트 저지)이 있는 경기에서 사실 문제에 관해서는 보조원의 판정이 최종적이다. 단 엄파이어가 분명한 잘못(오심)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보조원의 판정을 변경, 또는 다시 플레이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만일 보조원이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즉각 엄파이어에게 그 뜻을 알려 엄파이어의 판정을 구하여야 한다. 사실 문제에 관하여 엄파이어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플레이를 다시 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코트 안에 레퍼리가 있는 데이비스컵 경기, 또는 그 밖의 팀 대항전에 있어서는 레퍼리는 어떠한 판정도 변경할 수 있으며 또 플레이를 다시 하도록 엄파이어에게 지시할 수 있다. 레퍼리는 자신의 재량으로 일몰, 코트 또는 날씨의 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경기가 연기되는 경우, 그 이전의 스코어 및 코트의 위치는 계속된다. 단 레퍼리 및 플레이어가 다같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에 동의할 경우는 예외이다.
(2)플레이의 연속 및 휴식(Continuous play and rest periods)
플레이는 다음 조항에 따라서 최초의 서비스로부터 경기 종료까지 연속적이어야 한다. 제1서비스가 폴트되면 서버는 지체없이 제2서비스를 넣어야 한다. 리시버는 서버의 합리적인 페이스에 맞추어서 플레이해야 하며, 서버가 서브하려 할 때 리시브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엔드를 교대하는 경우, 게임이 끝나고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된 순간부터 다음 게임의 제1포인트의 볼을 칠 때까지의 시간은 1분 30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엄파이어는 서버가 규정시간 내에 서브할 수 없을 만한 방해를 받았는가를 그의 재량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제 테니스 연맹이 승인한 국제 서킷 및 팀대항 경기의 주최자는 25초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체력, 호흡 또는 몸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단, 지연 또는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고에 의한 부상일 경우 엄파이어는 1회에 한해 3분간 중단할 수 있다. 국제 테니스연맹(ITF)이 승인한 국제 서킷 및 팀 대항 경기의 주최자는 1회의 중단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하여 플레이어의 옷, 신발 또는 용구(라켓은 제외)가 플레이의 속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진 상태가 되었을 때, 엄파이어는 그것을 고치는 동안 플레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엠파이어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언제나 플레이를 중단, 연기시킬 수 있다. 제3세트가 끝난 뒤(여자 경기에서는 제2세트가 끝난 뒤) 플레이어는 10분(북위 15도와 남위 15 사이에 있는 나라에서는 4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플레이어에게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엄파이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안만 플레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플레이가 중단되어 후일에 재개될 경우 휴식은 재개된 날에 거행된 제3세트째(여자 경기에서는 제2세트째)가 끝날 때가지 취할 수 없다. 이 경우 끝나지 않은 세트의 종료는 1세트로 계산된다. 플레이가 중단되어 10분 이상 경과한 뒤 같은 날 재개될 경우 휴식은 그뒤 계속된 3세트째(여자 경기에서는 2세트째)가 끝날 때까지 취할 수 없다. 이 경우 끝나지 않은 세트의 종료는 1세트로 계산된다. 국제 테니스 선수권 대회(데이비스컵 및 페더레인션 컵)를 제외한 토너먼트 경기를 조직하는 나라 또는 위원회는 경기 개시 전에 발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조항에 수정을 규칙에서 이 조항을 삭제시킬 수 있다. 토너먼트 위원회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 전 웜업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은 경기 시작 전에 발표해야 한다. 포인트 패널티(Point penalty) 제도 또는 논 어큐물러티브 포인트 페널티제도(non - accqumulative point penalty systems, 벌점을 합산하지 않는 제도)를 적용할 경우 엄파이어는 각각 그 제도의 규정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연속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이 원칙을 위반할 경우 엄파이어는 경고를 준 다음에 위반자를 실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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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5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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