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복지 동향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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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장애인복지의 동향

2. 일본의 장애인 현황과 복지정책

3.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

본문내용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고 그 수당의 명칭을 장애아복지수당으로 개정한 것이다. 특히 재가중증장애아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중증장애에 의하여 생기는 특별한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종래의 복지수당의 대상과 동등한 장애정도)에 있는 20세 미만인 자이다. 단 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공적연금 등의 급부를 받게 되었을 때와 지체부자유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당액은 ‘95년 4월부터 월 14,270엔이지만, 수급자격자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전년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모든 절차 등은 특별 장해자수당외 경우와 같다.
- 경감조치에 의한 복지수당
20세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당은 장해기초연금 및 특별장해수당의 창설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종래의 복지수당 수급자 가운데 특별 장해자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는 장해기초연금도 지급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예에 따라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특별아동 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제도는 중등증 또는 중증의 장애아에 따라서, 재가 장해아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를 장해아를 감호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장해아의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장애아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아는 정신 또는 신체의 중등증 또는 중증의 장해가 있는 20세 미만인 자이며, 수급자는 수당의 지급을 받는 것은, 수급대상 장애아를 감호하고 있는 부나 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감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자 (장해아와 동거하며 감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부나 모 또는 양육자 등의 소득이 일정한도 이상일 때에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 한계액은 수급자본인(부나 모, 부양자)에 대해서는 부양친족으로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3인인 경우에 전년의 수입금액이 749만 7천엔 배우자,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는 부양친족 5인 경우에 전년의 수입금액이 929만1천엔이다. 이 한도액은 연성 또한 지급대상장해아가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5)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일본은 1960년에 제정(1976년개정)된 [신체장해자고용촉진법에 따라 할당고용제와 동시에 납부금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1.9%, 비현업기관은 2.0%,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63인 이상은 1.6% 53인 이상의 특수법인은 1.9%이다. 민간기관의 실 고용율은 1994년 1.4%, 특수법인은 1.9%, 국가는 2.2%, 비현업적 기관은 1.9%로 나타나 민간기업의 고용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
납부금은 일인당 월 4만엔으로 책정되어 있고, 초과고용에 대한 지원은 2만엔에서 1만엔까지 조정하여 지원한다. 특이사항으로는 이배수 고용제와 제3섹타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① 일본의 중증장애인고용정책
-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장애인 직업정책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장애인 직업정책을 가진 나라다. 장애인고용을 강제하는 법정장애인고용율제도 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기업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인하는 사업주지원책 등 기본적 골격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무고용율은 상시고용근로자 56인이상의 사업체에 1.8%를, 국가 및 지자체는 2.1%를 차등적으로 적용 실고용은 1.49%(2000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용율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며, 다양한 사업주지원책과 장애인직업재활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주, 장애인 지원책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업주 유인책으로는 크게 장애인고용에 대한 임금조성 세제상의 우대조치 장애인고용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나 고용관리 기법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으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와 성공적인 사례나 고용관리기법 제공을 들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 취업촉진조치 ▲ 공공직업훈련 ▲ 직업적응훈련 ▲ 단기직장적응훈련 ▲ 취업체험지원사업 ▲ 직업준비훈련 ▲ 지역개발원조사업 ▲ 직업강습 ▲ 정신장애인직업자립지원사업 ▲ 신원보증 ▲ 취업자금의 대부 ▲ 취업준비강습회 등이 있다. 특히 다양한 장애인 직업훈련과 신원보증제도는 눈길을 끌만하다.
더욱이 일본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이나 작업보조원을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직업평가와 지원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확대를 현실화하고 있다.
- 끊임없이 시도되는 새로운 접근
그러나 일본의 다양한 지원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부터 일본은 장애인을 단기간 고용방안으로 장애자고용기회창출사업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을 3개월간 시험고용으로 취업시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체의 욕구와 부합되면 시험고용 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와 장애인 쌍방을 위한 지원책으로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고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업체에게 3개월간 장애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장애인고용 시도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시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정신지체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취업
]생활지원거점 만들기 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지원센터나 장애인고용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 후생노동성에서 통합적 운영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구조개편 이후 후생노동성에서 장애인복지와 노동이 일원화되어 통합화를 가져왔다. 즉 후생노동성내 장애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왔으며 각 부국간, 부처간의 정책적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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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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