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투자규정에 관하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합작법 시행규정

2.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3.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규정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

5.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6.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고인조각및등록규정

7.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

본문내용

따라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지대안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개발업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5 조 개발업자의 개발 및 경영 활동과 그가 투자한 재산 및 얻은 이윤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개발업자는 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6 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지도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제2장 공업지구개발
제 7 조 공업지구개발에 참가하려는 개발업자는 대상에 따라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과 투자합의를 한 다음 지대당국에 공업지구개발계획을 내야 한다. 공업지구개발계획은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총계획과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획에 맞게 세워야 한다.
제 8 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계획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정, 보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심사승인받은 개발업자는 토지임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 10 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설계안을 만들어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개발업자가 제기한 공업지구개발설계합의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하의해주거나 공업지구개발설계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발업자에게 수정,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공업지구개발은 외국측 투자가가 단독으로 하거나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업지구개발구역안의 농업용 토지를 개발용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 살림집, 공공건물, 기타 부착물을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용지를 임차한 날부터 12개월안으로 개발에 착공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업지구개발을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공화국측 투자가는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해당한 법적수속을 거쳐 지대당국으로부터 토지 이용권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에 여러 외국투자가를 인입할 수 있다.
공업지구개발에 이입시킬 외국투자가는 개발업자가 선택하며 지대당국에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에 여러 외국투자가를 인입시켰을 경우에도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용지 임차자의 의무를 그대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개발업자는 주주모집, 사채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공업지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업지구개발이 끝났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는 공업지구개발대상의 특성에 따라 개발단계별로 하거나 대상별로 할 수 있다.
제3장 공업지구경영
제 18 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공업지구의 개발이 계약에 정한 양도조건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임대료의 전액을 지불하고 총투자액의 30% 이상을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구역안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19 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양수인을 자체로 정할 수 있다.
제 20 조 개발한 공업지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양도는 선진기술을 들여올 수 있는 대상, 제품수증액이 높은 대상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양도받아 경영하려고 한 경우에는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판매를 통하여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대당국에 넘겨야 한다. 공업지구의 기술경제적 특성으로 지대당국에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발업자가 계속 관리운영하거나 개발업자와 지대당국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 23 조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를 통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발업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개발업자와 지대당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 24 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체로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경영방법은 개발업자가 정한다.
제 25 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안의 행정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공화국의 해당기관은 개발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공업지구안에 필요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6 조 공업지구안의 체신시설은 지대당국이 관리운영 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안에 체신시설을 건설하였을 경우 그것을 지대당국에 이관하고 해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 27 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발계획의 실현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 28 조 토지를 임차한 날부터 정한 기일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공업지구개발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토지임대료의 1%에 해당한 벌금을 물리며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한다.
제 29 조 공업지구개발을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총계획,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획, 공업지구개발계획과 어긋나게 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그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몰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1만 ∼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 30 조 개발업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소와 청원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1 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제3국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10.05.1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54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