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동농장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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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북한 농업 문제

Ⅲ. 북한 협동농장의 실태

Ⅳ. 동.중유럽 사회주의 국가 협동농장 개편 사례

Ⅴ.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 방향과 남북협력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의 헌법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조치 외에도 농산물 생산계약제
) 생산계약제란 농민에게 토지를 할당하고 계약생산량을 초과한 수확분은 농민이 자유처분케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할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를 도입하고 한편, 농산물의 유통에 대폭적인 자유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협동농장 조직과 운영의 기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과도 큰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감당해내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협동농장 개편을 위해 남한은 어떤 형태의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가격 자유화와 소유권 개편과 같은 것은 북한이 독단적으로 또한 자력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남한으로서는 단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협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먼저 생산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여기에는 북한 협동농장과 시범 계약생산체제 확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지역의 생산여건을 감안, 해마다 계약재배 품목과 수량을 결정한 후 성공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북한에게는 외화획득의 기회를 증대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여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잡곡 및 특용작물의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재배시 소요되는 영농자재는 남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남북한간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 농업관련 기술, 품종 및 인적 교류효과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농업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합영농장 건설하여 운영해 볼 수 있다. 합영농장은 농자재와 농산물, 농업생산기술과 전문가, 자본 등이 교류되는 농업분야의 종합적인 협력사업으로 단순한 경제사업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사업이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영농장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신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은 물론, 남북교류 확대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다. 합영농장의 설립 및 운영으로 남북한은 상호 경제적 이익 증대와 농업협력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영의 새로운 형태를 북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의 운영방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합영농장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과 품종,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협동농장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은 물론, 북한이 추구하는 농업개혁 및 농업구조조정에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영농장은 소규모에서 대규모 합영 및 합작농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영방식으로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농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 시설물, 농기구, 역축 등을 장기간 임차하고 북한 농장원을 고용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운영은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에서 독립하여 경영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합영농장의 공동경영을 통해 북한 농업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유도하기보다는 먼저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한 후 운영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과 식량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의 효율적인 밑바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농장을 통한 기존의 생산체계를 타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임금과 물가의 인상을 통해 인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목적인 증가에 그칠 뿐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곡물 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곡물 배급제를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생산된 곡물도 계획 경제의 분배통로를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달리 부외소득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이 협동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96년부터 추진한 분조도급제는 분조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분 자유처분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품목과 생산량에서의 자율성 박탈, 과다한 생산량의 책정 등으로 농업인센티브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넷째, 체제전환과 함께 추진된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의 협동농장 개편은 형태 면에서 이전의 농지의 소유구조와 개편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개별농, 가족농, 그룹형 기업이나 임노동기업 등 해당 국가가 당면한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한결같이 시장지향적 구조로 개편된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북한 농업의 문제는 보다 큰 차원에서 협동농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농업생산의 실효성을 창출할 수 있다. 시장원리의 도입과 가족 내지 개별농의 수용, 농산업 구조의 개편 등 실질적인 개혁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무리하게 가족농을 육성하는데 진력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존립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집단농장을 개편하여 보다 자율적인 협동조합성격의 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지난 2002년 7월 추진한 경제개선관리조치를 질적으로 확대.개편, 협동농장의 경영자율성을 보다 더 크게 확대하고 경영계획, 가격, 생산량 및 생산품목, 인사, 임금 등의 결정권을 개별농장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남북한은 시범생산계약 체결, 합영농장의 운영을 통해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협동농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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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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