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1/4
2. 면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 구분2/4
3. 주민세 납부 원리2/4
4. 토지(구입·보유·양도시) 관련 세금3/4
2. 면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 구분2/4
3. 주민세 납부 원리2/4
4. 토지(구입·보유·양도시) 관련 세금3/4
본문내용
,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억 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6억 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통상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별 소유 모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에
위의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3) 토지의 양도시 세금 - 국세
-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와의
- 차액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
-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온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토지의 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만 계산.
- 또한,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서 추가 부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억 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6억 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통상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별 소유 모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에
위의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3) 토지의 양도시 세금 - 국세
-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와의
- 차액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
-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온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토지의 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만 계산.
- 또한,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서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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