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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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본문내용

또는 재단에 직접 미치고 그 구성원이나 재단의 출연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이 대표자의 개인명의 또는 구성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통설과 같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채무는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므로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 개인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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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2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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