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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개요
중국의 부동산
선전시 개요
결론
중국의 부동산
선전시 개요
결론
본문내용
중국에서 부동산(房地, 방지산)이라 하면 토지사용권과 건물을 말함.
토지사용권
-중국은 모든 생산요소에 대하여 사회주의공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 6조),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집체(향, 진, 촌 등에 있는 농민집단을 말함)에게만 소유권이 인정되고(헌법 제 10조) 사유제는 불인정
그러나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처분권을 제외한 “토지사용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40~70년의 사용기간을 인정 하고,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 등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토지사유제를 인정한 것과 같이 운영됨.
-토지사용권은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국유토지사용권)과 집체 소유토지에 대한 사용권 (집체소유토지사용권)으로 나뉨.
-토지사용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사용권자는 타인에 우선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연장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
-중국은 모든 생산요소에 대하여 사회주의공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 6조),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집체(향, 진, 촌 등에 있는 농민집단을 말함)에게만 소유권이 인정되고(헌법 제 10조) 사유제는 불인정
그러나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처분권을 제외한 “토지사용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40~70년의 사용기간을 인정 하고,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 등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토지사유제를 인정한 것과 같이 운영됨.
-토지사용권은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국유토지사용권)과 집체 소유토지에 대한 사용권 (집체소유토지사용권)으로 나뉨.
-토지사용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사용권자는 타인에 우선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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