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연구조사 - 신용장의 정의 및 특성, 종류, 장 단점,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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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 연구조사 - 신용장의 정의 및 특성, 종류, 장 단점, 사례조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발행 절차 및 flow
3.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4. 신용장거래의 특성
5. 신용장의 이점
6. 신용장의 종류
1) 운송서류의 존재 여하에 따른 구분
2) 매입(negotiation) 허용 여부에 의한 구분
3)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구분
4)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5) 기한부 신용공여의 주체에 따른 구분
6) 대금결제 방법에 따라
7) 기한(期限)의 이용방법 여하에 따른 구분
8) 확인 여부에 따른 구분
9)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10) 특수신용장
6.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신용장거래의 단점)
7. 신용장 거래의 판례 및 사례
1) 의무 및 책임에 관한 판례
2)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용장 대금지급 의무자의 신용대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본문내용

금지급거절을 한 경우에는 수입상의 수령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발행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하겠다. 만일, 발행은행이 이를 간과하고 대금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이는 서류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가 된다.
사례 4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후 지급거절
한국의 수입상 U상사는 물품은 이미 인천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의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아서 수입화물을 통관하였다. 물품을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고 시세가 하라하여 원본서류가 내도하는 즉시 선적지연, 서류제시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지급 거절하였다.
그러나 매입은행측은 이미 통관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례분석】
L/G를 발급한 경우에 대금지급거절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상 명시적 조항은 없다. 그러나 UCP 500 제14조 b항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L/G를 발급받아서 통관을 한 후에는 B/L의 원본을 반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금지급거절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통관된 물건을 보고 다시 통관을 취소한 후 원본서류를 반송할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미 서류를 취득할 당시 서류상의 하자는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지급거절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대금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실무상 유의점】
UCP 500 제 14조 b항 지급거절사유에 대한 발행은행의 의무
① 서류접수 익일부터 7영업일(UCP 600에서는 5영업일) 내에 신속히 거절의 통지
② 지급거절 사유 즉 서류와 신용장조건 불일치 사유를 전부 기재
③ 접수된 서류의 반송
특히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는 발행은행과 발행신청인간의 약정이므로 제3자인은 매입은행 등은 이 약정에 구속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겠다. 또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상의 확약사항에는 “본인은 수입화물에 관한 관계서류가 도착할 때는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 등 어떠한 하자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류를 반드시 인수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수입상은 L/G 발급 후에 발행은행에 대급지급거절 요청을 할 수 없다.
2)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용장 대금지급 의무자의 신용대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5나16775 신용대금 등
원고
○○○○○○○ 유한공사
피고
주식회사 ○○은행
소 제기일
2005. 4. 9
판결 선고일
2006. 9. 13
쟁 점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용대금지급의무자의 신용대금지급거절이 정당 한지 여부
결과(주문)
□ 원고승소
■ 원고패소
참고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 판결의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중국에서 설립된 활어 등 수산물 수출회사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여국성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다.
2. 피고는 여국성의 의뢰에 따라 수익자를 원고, 신용장 금액을 미화 102,500달러로 정한 자유매입방식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중국의 통지은행 ○○산업은행 북경지점을 통하고 원고에게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신용장에는 1993년 제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3. 원고는 활 우럭을 중국 국적 활어운반선에 선적하여 ○○○에게 보낸 다음 위 통지은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통지은행에 위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사의 특사배달수취증 원본 미제시, 특사배달수취증상에 디에치엘사의 서명이나 고무인이 표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쟁점 및 판단
1. 특사배달수취증이 원본인지 여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참조), 이 사건 ○○○○ 특사배달수취증에 관하여 보건대, ○○○○사가 발행하는 운송장 중 SHIPPER'S COPY만 발송인에게 교부되고, ORIGIN COPY는 위 회사에 보관하며, 여기서‘COPY'라는 것은 장수 개념일 뿐 사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특사 배달수취증은 ○○○○사의 고유양시용지에 작성되었고, 상단에는 ○○○이라는 레터헤드(letterhead, 회사명주소 증 서류 용지 윗부분의 인쇄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특사 배달수취증은 서류의 작성자인 ○○○○사가 이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서류상 원본의 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의 원본에 해당한다.
2. 특사배달수취증 작성자의 서명 누락
배달기관인 ○○○○사 수거직원의 수기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특사배달수취증은 이 사건 신용장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이므로, 피고가‘특사배달수취증 상에 배달기관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
□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엄격일치의 원칙(신용장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며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절한다)과 관련하여 서류의 원본성 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장상 요구되는 서류적 조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 참고문헌
김현수 저 『퍼펙트 국제무역사 개정 6판』 ‘세종출판사’, 2010
박귀환, 김웅진, 박정섭 ‘『최신 국제물류론』 ’두남‘, 2007
신군재, 『현대 대금결제론, 사례중심』, ‘두남’, 2000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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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8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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