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여성가족의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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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추이

3. 조사 분석 결과

4. 공공근로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7%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도움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남편의 가사 및 자녀역할분담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상당수가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2) 취업욕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97.4%가 실직한 배우자가 재취업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겠다고 지적하였고 그 이유로써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다는 경제적 이유(58.7%)와 같이 벌어야 경제위기시에 안전하다(21.7%)고 응답하여 저소득층에게 있어 맞벌이는 가정경제 유지에 필수적이며 경제위기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직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회의적이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약 60% 그리고 여성가장의 약 80%가 구직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재취업의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서 연령이 지적되었다.
이들은 취업교육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으며 그 이유로써 홍보부족 과 교육기간의 생활비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희망 분야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조리사와 미용 그리고 여성가장은 조리사와 제과제빵을 선호하였다.
3) 대책 방향
(1) 취업교육이 가능한 여성집단
우선 취업교육이 가능한 여성집단으로서 50세 미만, 중졸이상 고졸의 학력을 갖추고, 경제활동을 위한 건강을 지닌 여성을 생각해 볼 수있다(물론 이는 개인차와 취업교육내용에 따라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취업 동안 현실적 생계비 보조를 지급한다. 이들의 대다수가 현재 50만원 미만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생계비 보조가 없이 취업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 본인의 욕구와 자질에 맞는 취업교육과 연계한다.
- 취업교육동안 아동보호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50세 미만의 여성은 자녀수가 1 ~ 2 명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취업 동안 아동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2) 취업교육이 가능하지 않는 여성집단
여기에서는 취업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50세 이상의 국졸 또는 중졸의 학력을 가진 여성을 비교적 취업교육이 어려운 집단으로 설정해 보았다. 이들은 그동안 주로 일용직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공근로는 적어도 정규적으로 일을 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시적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여성의 능력에 따라 일용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용가능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가야 하겠다. 이들의 자녀는 비교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연령에 해당되므로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될 것이다.
(3) 성인자녀를 위한 취업교육지원
50세 이상 여성에게 18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대학으로의 지원이 어려울 것이므로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이후 빈곤층의 자녀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형편에서 이들이 취업교육기회도 제한될 것이다. 실업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들은 신규실업자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취업교육을 지원하여 취업을 돕는다면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빈곤의 세습화 현상을 단절시키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4) 실업극복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역할
(1)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옹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하고 이를 토대로 빈곤 및 저소득층 여성의 이익을 옹호해 나가야 하겠다. 예를 들어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는 저소득아동생활지도, 가정해체방지 등 어느 정도의 교육을 갖춘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여성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의 저학력 및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일정비율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2) 직종 개발
저학력의 40대 이상 저소득층 및 빈곤 여성을 위한 직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즉 기존의 일용직 성격을 지니고 훈련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종들을 체계화하여 기본적 월급수준이 보장되고 안정된 직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치매와 중풍 와상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보호에 관련된 직종을 개발한다거나, 최근 학교의 급식이 증가하면서 단체 급식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업교육을 시키고 구직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관련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최근들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은 평가를 받는 추세이다. 일전에 일하는 여성의 집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의 효과성을 논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저소득층의 여성 취업을 위한 옹호서비스, 직종개발서비스, 구직연계서비스, 취업교육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성인자녀취업교육서비스 이외에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노준기, 여성실업과 공공근로사업,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경기여성 포럼, 1988
이미경, 경기도 여성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실태와 정책과제,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경기여성포럼, 1988
김승권,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1988
이원숙,실직 여성가장 실태와 대책, 지역공동체회복을 위한 토론회, 1988
김태흥, 수도권 여성실업 실태와 특징(99년 2월 여성정책과 실업대책분과위원회 발표자료), 1999
Emery, Robert E.,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Saqe Publication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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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3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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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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