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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두 줄의 횡선을 긋고 그 횡선 내에 특정한 은행의 명칭을 지대한 것을 말한다.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모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일반 횡선수표의 경우에 지급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고, 특정횡선수표의 경우에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