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불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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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본문내용

인하여 약 200 내지 300m 가량의 절벽이 형성되었으나 현재에는 그 동안의 풍화작용과 식목의 자연생육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해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거의 자연절벽화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경우 그 절개정면은 길이 약 220m, 높이 약 45 내지 50m, 양측면은 길이 약 72m 및 90m, 높이 약 20 내지 50m인 절벽이 생성되어 주변의 자연환경, 풍치, 미관에 큰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또한 발파시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해상을 통행하는 선박들의 항해에 위험을 초래하며, 발파로 인한 토사의 해상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으나, 원고가 마련한 피해방지 및 복구대책은 위와 같은 환경 등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손상된 환경 등을 복구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의 토석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그 주변의 경관, 풍치, 미관에 큰 손상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그러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언동을 신뢰하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 및 그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또한 한번 파괴된 환경은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Ⅴ. 평가
국가는 한 개인의 이익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 다음의 판례에서 원심에서는 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행정청의 의견표명을 신뢰하고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믿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후자가 더 크다고 보았고 대판에서는 전자가 더 크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되며 견해표명 이후 불허가 처분에 이르기까지 군수가 바뀐 것 이외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립공원 인근의 자연경관, 환경등을 보전할 공익이 크다고는 하나 한 개인의 입장으로써는 행정청의 선행조치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잃었다고 했을 때 그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고권적 행위는 신중해야 한다. 행정청은 소송에서만 이기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않될 것이고 선행조치를 할 때는 모든 상황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조사하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이익의 희생으로 공익을 달성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판례를 통해서 행정청의 신중한 선행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행정법,   판례,   대판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0.11.15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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