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취소소송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Ⅱ.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1.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법률상 이익(공권)의 성립기준(존재 여부)
1. 강행법규의 존재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3. 소구가능성의 존재
Ⅳ. 제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경업자 소송(경쟁자 소송)
2. 인인소송
3. 경원자소송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Ⅱ.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1.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법률상 이익(공권)의 성립기준(존재 여부)
1. 강행법규의 존재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3. 소구가능성의 존재
Ⅳ. 제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경업자 소송(경쟁자 소송)
2. 인인소송
3. 경원자소송
본문내용
정하였고,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승인처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의 대하여 사익보호성을 긍정하였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설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일 뿐, 지역주민들의 사익보호성을 부인하였고, 이 판결은 환경권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경원자소송 : 경원자 소송의 경우에는 경원자관계에만 해당되면 제3자의 사익보호성이 긍정된다. 경원자관계란 일방에 대한 인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말하는바, 이에는 논리적 경원자관계(동일한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와 법규상 경원자관계(논리적으로는 양립이 가능하나,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 규정 등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3. 경원자소송 : 경원자 소송의 경우에는 경원자관계에만 해당되면 제3자의 사익보호성이 긍정된다. 경원자관계란 일방에 대한 인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말하는바, 이에는 논리적 경원자관계(동일한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와 법규상 경원자관계(논리적으로는 양립이 가능하나,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 규정 등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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