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용장 거래 절차
2. 신용장 거래 당사자
(1) 기본 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2) 개설은행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3) 수익자(beneficiary)
(2) 관련 당사자
1) 통지은행(notifying, advising or transmitting bank)
2) 확인은행(confirming bank)
3)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4) 지급은행(paying bank)
5) 인수은행(accepting bank)
6) 결제은행(settling bank)
3.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2. 신용장 거래 당사자
(1) 기본 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2) 개설은행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3) 수익자(beneficiary)
(2) 관련 당사자
1) 통지은행(notifying, advising or transmitting bank)
2) 확인은행(confirming bank)
3)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4) 지급은행(paying bank)
5) 인수은행(accepting bank)
6) 결제은행(settling bank)
3.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본문내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거래는 물품매매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위한 수단이지만 신용장거래에서 지급 여부의 판단은 물품이 아니라 물품을 추상화한 서류로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라는 것으로 물품의 상태에 관계없이 신용장은 서류만으로 거래한다. 따라서 지급 여부가 서류만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물품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지급이 이루어지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된다.
2)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거래는 물품매매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위한 수단이지만 신용장거래에서 지급 여부의 판단은 물품이 아니라 물품을 추상화한 서류로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라는 것으로 물품의 상태에 관계없이 신용장은 서류만으로 거래한다. 따라서 지급 여부가 서류만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물품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지급이 이루어지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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