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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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호)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케어복지 및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방향정립의 필요성
   3.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격과 효과
   4.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범위설정
   5.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서비스 현황과 분야별 실천방안
   6.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전망
   7.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개선과제와 정책방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케어전문요원을 시급히 양성확보하여 예상되는 케어서비스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이나 방문간호원 등 사회복지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고의 기본적인 지침의 수립과 복지인재센터 및 복리후생센터의 지정, 퇴직수당공제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 재정, 시행중인 “복지인재확보법”과 같은 복지인력수급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겠다.
비공식 수발자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보호와 심리적정서적으로 느끼고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여야 노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지 서비스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케어기술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 케어서비스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수발업무에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줄 수 있는 수발자 교대서비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중증치매와 중풍노인 주 수발가족에 대한 수발비 지급을 위한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수발수당제도”의 근거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의 치매상담기능을 유지하면서 ADL, IADL 기능에 대한 등록 및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케어복지센터 등을 설치 지역사회내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미널 케어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한 “정신보건연구원”내에 “치매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치매 노인관련 연구, 계획 및 종합관리 체계망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매예방체조를 개발보급하며, 지역 보건복지센터 안에 치매노인 및 부양자와 상담신고센터를 연결하는 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국가차원의 케어복지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노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이를 이해서 현재 제한적인 노인의료복지 시설장 자격기준을 강화시켜 나가고, 기타 NGO 및 민간단체의 노인보건사업 참여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민간사업자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노인용품 개발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의 지원에 대한 대책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둘째, 중장기적 정책과제로서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장기적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방식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이외의 사회보험방식과 유사보험방식 등 도입 가능한 보험방식을 연구하고, 국가의 조세에 의한 국가부담형 장기요양보호서비스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수립되기까지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및 현행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체제에서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방안 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현행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은 개정 전에 비해 노인보건의료에 관한 조항들이 강화되어 있으나, 노인보건의료정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의 노인복지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의료법의 노인보건의료부분을 법률 전반에 걸쳐서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케어복지사 제도 및 노인건강 및 예방규정의 강화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장기요양보호재정 확보방안 수립을 위해서 장기요양특별회계의 신설에 의한 장기요양기금을 도입하고 의료급여제도 내에 “요양급여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내에 “요양보험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장기요양재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보험료수입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조세부담방식에 의할 경우는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방안이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사회보험 및 조세부담에 의한 혼합 방식의 경우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재정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수립되기까지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및 기존의 재가복지체제에서 제공되는 수발서비스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Ⅲ. 결 론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은 크게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획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입소시설 중 요양시설 266개, 전문요양시설 133개, 요양병원 100 병상 기준 44개소가 필요하고 재가시설 중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848개, 주간보호시설 6784개, 단기보호시설 3518개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시설 중개축에 필요한 자본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총 6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57개, 전문요양시설은 28개, 요양병원은 9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79개, 주간보호시설은 59개, 주간보호시설은 59개, 단기보호시설은 28개로서 필요량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은 장기요양보험의 조속한 도입을 저해하는 커다란 돌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 이외에도 가정봉사원이나 전문요양인력 등 케어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일본은 과거 약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력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양옥남 외 공저(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2. 정옥분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3. 박석돈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양서원
4. 강용규 저(2003), 현대케어복지개론, 교육과학사
5. 현외성 외 공저(2001), 노인케어론, 양서원
6. 정경희 외 공저(2003),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권육상 외 공저(2002), 케어복지개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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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2.25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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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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