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와-요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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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루와-요루장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가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2급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급2호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2급3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3급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3급2호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급3호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4급1호
- 요루를 가진 사람
4급2호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4급3호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급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 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 인공관절 + 중복장애 = 1급씩 올라간다.
- 장루 + 요루 = 3급 현 상황은 장루장애로 3급 받기 힘들다.
- 시력이 없어 생활이 힘들 경우와 사지마비로 완전히 몸을 못 사용하는 경우 등과 비등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1급 받기가 거의 힘들다. 2급의 중복장애 + 영구 장루요루장애는 1급 받을 수 있다.
- 등급만 일상적으로 쓰인다. 몇호는 잘 쓰이지 않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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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3.21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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