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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죄의 종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목적,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논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실태, 미국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개선 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2. 노상방뇨 등
3. 의식방해
4. 단체가입강청
5. 자연훼손
6. 타인의 가축 ․ 기계 등 무단조작
7. 수로유통방해
8. 구걸 부당이득
9. 불안감조성
10. 음주소란 등
11. 인근소란 등
12. 위험한 불씨사용
1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14. 공작물 등 관리소홀
15. 굴뚝 등 관리소홀
16. 정신병자 감호소홀
17. 위해동물 관리소홀
18.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19. 무단소등
20.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21. 공무원 원조불응
22. 성명 등의 허위기재
23.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24. 미신요법
25. 야간통행제한위반
26. 과다노출
27. 지문채취불응
28. 자릿세 징수 등
29.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30. 암표매매
31. 새치기
32. 무단출입
33. 총포 등 조작 장난
34.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35. 뱀 등 진열행위
36. 장난 전화 등
37.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Ⅱ.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목적

Ⅲ.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논의

Ⅳ.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1. 서면재판과 신속처리재판
2. 수사절차의 간이․신속화
3. 신속처리재판의 간이․신속화
4. 벌금형 집행절차의 간이․신속화

Ⅴ.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실태
1. 신속처리절차 전반에 대하여
1) 명칭에 대하여
2) 신속처리절차의 목적⋅취지의 명시
2. 약식절차에 대하여
1) 피의자동의와 관련하여
2) 약식절차에서 법원이 검사의 양형의견에 기속되는지 문제
3) 정식재판청구시 처리절차
4) 약식명령의 선고기간
5) 불이익변경, 임의적 집행정지
3. 출석신속절차에 대하여
1) 과형제한절차(집행유예 신속절차)의 문제
2) 협사협상제도(양형협상)제도의 도입 문제
3) 출석신속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 또는 동의 문제
4) 피고인의 통상절차회부신청 시한 및 법원의 심사가능 여부
5) 출석당일재판 절차의 설치
6) 필요적 변호의 필요성
4. 즉시심판절차에 대하여
1) 벌금형의 상향 문제
2) 재판의 범위
3) 검사의 정식재판청구 범위
4) 유치명령제도의 존치여부

Ⅵ. 미국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1. 형사사법센터(Criminal Justice Center)
2. First Appearance의 진행
3. CPC판사의 지정 및 경죄전담판사의 지정
4. Referee의 재판기일 운영(방청 결과이다)
5. 경죄전담재판부의 기일운영
6. 수사기관의 작성 서류
7. 경죄사건에서의 양형조사
8. 경죄사건의 처리기간 규정
9. 형사절차에서의 전자파일링 도입 여부

Ⅶ. 향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개선 방안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
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해석)에서 찾는 것이 통설이다.
- 그런데, 만약 즉결심판절차법이 폐지된다면 동법의 해석상 유지되어 오던 수많은 경찰훈방의 법적근거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새로 마련될 즉시심판절차 규정에는 경찰 훈방의 법적근거와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만약 경찰훈방의 법적근거가 상실되거나 모호해 질 경우, 수많은 일선 경찰관의 훈방행위를 모두 불법화시킬 우려가 있고 만약 경찰관이 이러한 불법위험 감수를 회피하기 위해 극히 경미하고 가벌성이 희박한 범죄까지 모두 정식입건 조사하여 송치하여야 한다면 경찰과 검사의 업무량 폭증은 물론 국민들의 권익 또한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
- 따라서 경찰의 훈방권 행사를 보장하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거나, 일본의 “미죄처분제도”와 같은 명시적인 불송치 특례를 도입하여 경찰의 훈방권 행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검경, 국민 모두를 위해 절실하다.
※ 경찰의 훈방권은 적정하게 행사되는 경우,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전환(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적 근거를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는 관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법규에 훈계방면의 권한, 요건, 행사범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훈방권의 행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 일본은 즉결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찰단계에서 훈방이나 불송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다만, 경찰이 훈방권 행사나 불송치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범위는 검찰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훈방 및 불송치 처분한 사건의 처리연월일,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의 요지가 기재된 서류를 사후에 일괄 검찰로 통보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구비한다.
※ 훈방권 규정의 입법방식은, 즉시심판절차 관련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건치 아니하고 훈계 방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명문화 가능하다.
※ 불송치 특례의 입법방식은, 일본의 예 참조가능.
일본의 미죄처분이란, 일본 형소법 제246조 단서범죄수사규범 제198조에 근거하여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또한 검찰관으로부터 송치의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미리 지정된 사건에 대한 불송치처분을 말하는 바, 이러한 미죄처분의 지정은 검사총장통달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지의 검사정이 관할구역내의 사법경찰원에 대해 행하고 있다.
지정사건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인 범죄유형으로는 ①피해액 근소, 범정경미, 피해회복, 피해자의 유서, 우발적 범행,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절도횡령사기사건 및 이에 준하는 장물사건, ②도박액이 근소하고 범정도 경미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초범자의 도박, ③기타 검사정이 특별히 지정한 특정죄종의 사건, 예를 들어 피해경미한 폭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죄처분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형사절차로부터 배제시키는 전환(Diversion)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미죄처분한 사건은 처리연월일, 피의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매월 일괄하여 미죄처분사건보고서에 의해 검찰관에게 통지한다.
일본경찰청의 내부통계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 경찰에 의해 미죄처분된 인원은 총 79,064명으로 같은 해 경찰의 일반형법범검거총인원(324,263명)의 24.4%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 이와 같이 경찰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로의 유입을 걸러내는 장치들은 사건처리량의 감소측면 뿐만 아니라, 비범죄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통지서 발송절차 등 즉시심판의 세부절차는, 관계기관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률로 정함은 부적절하므로 동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 또한, 무엇을 근거로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동행하여 법정에 출석시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던지 혹은 존치하려면 신병 동행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다.
○ 즉시심판출석통지서는 즉시심판 청구가 결정된 후 출석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서류이므로 검사가 즉시심판 청구와 동시에 검사명의로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 이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이 어떻게 출석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 설령, 검찰이 즉시심판 청구 사실을 경찰로 통지하면, 사법경찰이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며 경찰에게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절차일 뿐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통지서 교부/발송 등 세부적인 즉시심판절차는 검경 등 관계기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로 정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므로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 현재도 즉결심판대상자의 출석을 강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서, 수많은 즉결심판대상자의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법경찰관리가 무엇을 근거로 피의자를 동행, 법정에까지 출석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명확한 내용이 없는 막연한 수준이므로 법률 규정으로 부적절한 바, 동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 만약 피의자 출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의자 동행 또는 강제출석 장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한 후 이를 함께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류전철(1999),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박형룡(2002), 박형룡박사 저작전집3권 교의신학 인죄론,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원세호(1982), 죄의 원리와 보응, 국종출판사
이상돈(2003), 죄형법정주의, 고시계
조영엽(2000), 신론·인죄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한인섭 역(2000), 범죄와 형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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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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