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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성,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필요성,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참여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보증,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와 특성
1. 차입주체로서 독립된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 설립
2. 소구권 제한(Non/Limited Recourse)
3. 철저한 자금관리
4. 다수의 자금공여자(Syndicated Loan)
5.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충분한 보장

Ⅲ.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필요성

Ⅳ.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참여자
1. 사업주(Project Sponsors 또는 Sponsors)
2. 사업시행사(Project Company)
3. 차주(Borrower)
4. 대주단(Syndicate)
5.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Construction Contractor)
6. 운영사(Operating Company)
7. 생산물 구매자(Off-Taker)
8. 현지정부(Host Country or Government)
9. 보증인(Guarantor)
10. 기타 참여자

Ⅴ.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보증
1. 이해당사자와의 계약
1)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계약
2) 장기공급계약(long-term supply agreement)
3) 장기관리운영계약(long-term Operating and Management Agreement)
4) 장기구매계약(long-term feedback supply agreement)
2. 사업주의 보증
1) 프로젝트 사업주의 완성 보증(completion guarantee)
2) 운영자본 유지 및 현금부족 협정(Working capital maintenance/Cash deficiency agreement)
3. 정부의 보증
1) 면허․양허협정(concession agreement)
2) 요금보장․경쟁시설허가 제한
3)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4) 제도개선
4. 보험
5. 기타
1) 결재위탁계정(Escrow a/c)의 설정
2) 파생금융상품 이용
3) 검증된 기술의 사용
4) 현지금융기관 지분참여
5) 환경영향평가 / 환경친화적 기술 사용

Ⅵ.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담 기금 및 투융자회사
2. 여신건전성 규제의 예외 인정
3. 프로젝트 회사의 채권발행
4. 국내 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경험 부족
5. 각종 금융 및 계열기업규제
1) 주거래은행의 승인 및 자구노력의무
2) 부동산 개발 전담법인의 대기업 계열사에서의 제외
3) 동일인 대출한도
4)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5) 거액여신 총액한도
6)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7)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8) 주식담보취득의 제한
9) 별도법인의 대기업 계열사에서의 제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간은 1년 이내이고 5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이 조항은 산업은행에는 적용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인정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 에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은행법, 금융기관감독규정, 금융기관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기관여신 관리업무시행절차에 의해 금융기관별로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의 매분기 대출금 평잔에 대한 대출금점유율(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당해 금융기관의 총대출금)이 기준비율이내여야 한다(단, 소유분산우량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예외). 이러한 계열기업군 여신한도관리제도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금융기관여신 관리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기준비율초과에 따른 제재조치 면제대상에 “민자유치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용 대출금취급에 따라 여신한도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을 “민자사업 전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거액여신 총액한도
은행법, 금융기관감독규정, 금융기관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금융기관은 매월 말 기준으로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대출금 및 보증 포함) 총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을 시에는 이 한도의 초과인정이 가능하다(초과인정기간은 1년 이내,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정부는 이 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거액여신을 은행총자본(고정자본+보완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규정하고 이 여신의 합계가 은행총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위해 SOC 민자사업 및 이 금융기법에 근거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의 여신지원은 이러한 거액여신 총액한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6)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 의해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이상, 지방은행은 70%이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SOC 민자사업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들 사업에 대한 대출을 중소기업 의무 대출에 포함시켜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동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금융기관감독규정과 금융기관여신 관리업무시행세칙에 의해 금융기관은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액(대출금, 지급보증 포함)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대한 예외조치로 은행감독원장의 한도초과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도의 초과인정이 가능하며 이 때 초과인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SOC 민자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계열여신을 금융기관 총자본금의 25% 이내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SOC 민자사업에 대한 예외조치는 계속 유지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8) 주식담보취득의 제한
은행법에 의해 우리나라 은행은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당해 은행 주식의 20% 또는 타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형태는 대부분 신디케이션(syndication)에 의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인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별다른 물적담보가 없어 관리운영권과 함께 출자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때 출자자가 담보제공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상기 제도상 제약에 의해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 제약을 받아 금융지원이 곤란하거나 담보부족에 의한 배당위험이 고금리로 반영되어 당해 사업의 수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주식담보취득의 제한 규정이 금융기관별 참여금액에 비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각 금융기관별 최종인수액 사정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주식담보취득의 제한’ 조치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9) 별도법인의 대기업 계열사에서의 제외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특정 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회사는 계열사로 편입되어 각종 금융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규정에 따라 특정 대규모 기업집단이 3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별도법인으로서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회사는 계열기업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에 의한 각종 규제를 받게 되어 소요자금의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제도하에서 SOC 민자사업€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로서 대기업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별도법인의 자본구조로 상위 3개 출자자의 지분이 전체의 50% 이상, 최대 출자자의 지분이 25%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법인의 대기업 계열사로의 편입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추진하는 별도법인은 일반적인 대기업 계열사와는 달리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만을 시공`운영하고 대주단에 의한 엄격한 자금흐름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각종 금융규제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 국제통상대학원
김주영, 부동산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선방안, 경원대 행정대학원
김윤겸,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용기법 신용보증기금
박원석·최진우(1997),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박동규(1997),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명경사
이지현,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용한 개발사업 중심으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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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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