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 개념,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 배경,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 특징, 향후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 과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 개념,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 배경,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 특징, 향후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체육의 필요성

Ⅱ. 체육의 가치
1. 신체적(생리적) 가치
2. 심리적 가치
3. 사회적 가치

Ⅲ.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의 개념

Ⅳ.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의 배경

Ⅴ.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의 특징

Ⅵ. 향후 상업체육시설(영리체육시설, 상업스포츠시설)의 과제
1. 위․수탁방식의 개선
2. 공개입찰방식으로의 전환
3. 계약방식의 개선
4. 사용료(입장료) 수준의 현실화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므로 계약갱신은 최소 3년마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3년 단위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3년 단위의 계약은 초기에 투자되는 시설보수비의 회수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에 대한 활발한 투자요구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이미 앞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추세를 분석함으로서 확인되었다. 또한 위탁 전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경기단체들의 사용관행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며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정례화를 위하여도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설투자, 새로운 인식,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하여 3년보다 훨씬 긴 계약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계약갱신기간이 매년도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이나 회계연도와 일치되도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필요 있다. 그 이유는 서울시와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각종의 시설 및 회계자료를 동일 시점에서 비교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용료(입장료) 수준의 현실화 검토
현재 관련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사용료(입장료 등)로 인해 수탁업체는 획기적인 수익 증대나 투자활동의 진작이 어려운 바,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료 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금상한제 도입은 물론, 국내의 다른 구단과 구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하여 요금책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사용료나 입장료의 조정은 잠실야구장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되어 있는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적용되는 과제이므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준을 현실화할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현재 잠실제1수영장의 시설이나 주변 환경, 그리고 주차장 이용 편의 등은 여타 민간수영장에 비견하는 수준이나 요금은 다소 저렴하여 수익성 확보와 서비스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그 동안 시설이용자들은 지불용의 수준에 비해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던 바, 많은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를 누려왔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금수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거나, 요금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의 수익증대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그리고 경쟁적인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사용료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1997년 이전에 정하여져 이미 4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물가지수나 체육시설 운영의 기본경비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구경기의 경우, 평균 관람권 매표액이 50만원이며 조례로 정한 매표액의 20%를 대관료로 받을 경우 10만원 정도가 되나, 이는 거대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관료로서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전용사용료인 6만원에도 못 미치는 때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기본전용사용료의 향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문화행사의 유치와 같은 새로운 마케팅의 개발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하며 대관료를 올릴 경우 그 부담이 관람료인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성 및 대중성을 인식하여 그 상향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예납금 납부시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단체가 경기일 직전에 경기를 취소할 경우 손실보전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납금을 계약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거나 혹은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금지수(1998) : 경북지역 공공 및 상업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 석사학위논문, 안동대 교육대학원
박창건(1990) : 올림픽공원 체육시설의 사회적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인수(1995) : 지역주민의 공공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실태분석
윤경숙(1991) : 상업스포츠에 관한 실태 분석,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현미(1995) :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질 척도개발과 측정치 특성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 가격5,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4.0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43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