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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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시설 2
1-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
1-2.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7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7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8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8
1-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11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11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6
3)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24
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26
5)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27
6)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설치․운영 29
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33

본문내용

퇴교할 때 까지 상근하여야 함.
○ 교육가능 시간 및 강의 시간(현장실습 포함)
- 교육가능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단, 점심시간 1시간은 교육가능 1일 최대시간에 미포함)
- 강의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운영함
○ 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교육기관 설치 신고 시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실습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함. 다만 실습연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시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실습시설에서도 현장실습 가능
○ 현장실습 평가
- 실습지도자는 교육생이 표준실습교재의 특정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
※ 실습시설의 장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사전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실습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생을 지도토록 조치
- 실습지도자는 현장실습 평가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및 보관
○ 수료기준
- 교육생이 교육기관에서 시도에 기 제출한 해당과정 교육일정내에 이론(실기포함)실습 각각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실습은 이론(실기포함)과정 완료 후 실시하여야 함). 기 제출한 교육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해당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8할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한의 출석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생은 노인복지법령상의 각 교육과정을 100%이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결석조퇴외출시 교육기관에 해당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8할 이상 10할 미만 출석시에도 수료인정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다. 수료자 명단 등 제출
○ 제출서류 : 교육과정별 수료자 명단, 실습평가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 교육 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기관 → 광역시도)
○ 제출서류 보존 : 교육기관은 각 과정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단, 실습평가 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2부 생산하여 1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5년간 보관
라. 사업계획서 등 제출
○ 광역시도지사는 복지부가 시달하는 익년도 요양보호사양성지침(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관할 교육기관에 시달할 수 있으며, 지침 추가로 인한 소요시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익년도 교육개시일(0월00일부터)을 지정할 수 있음.
○ 교육기관은 광역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익년도(0월00일~12월말)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지침을 시달 받지 않고 미리 예측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없음.
○ 광역시도지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매년도 교육훈련실적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마. 사업계획서 변경보고
○ 교육기관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광역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을 정하여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보고”로 갈음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복지부에 즉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매년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
(3) 광역시도 소관사항
가. 설치신고수리업무
(가)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시설설비기준 충족여부
※ 광역시도지사는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함
○ 시설의 1인당 면적기준과 회차당 교육생 수 일치여부
※ 실기연습실의 1인당 면적기준이 1인당 2㎡이므로 회당 교육생이 40명일 때 80㎡의 전용면적을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시설규모 및 교육시간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수 및 연간교육 회수의 적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가능인원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기관 설치 후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 실습연계계약 여부를 실습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
- 실습연계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실습연계계약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반려하고 적절한 다른시설(기관)과 실습연계를 맺도록 조치.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발급
○ 광역시도 담당자는 '복지여성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업무처리
나.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점검
○ 광역시도지사는 교육기관(실습시설)의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설치 후 변경신고 없이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교육기관은 수강 등록을 받은 모든 교육생에 대하여 노인복지법령 및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시도는 학력연령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을 교육기관에 주지시키고, 철저한 확인으로 위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 지도점검은 광역시도 책임 하에 시군구에 협조 또는 위임 가능
○ 시군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실습연계계약을 맺은 시설이 관계법령 및 요양보호사양성지침을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해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광역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실습시설이 관계법령 및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위반하여 실습교육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실습시설에서는 더 이상 실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 시에는 교육수료를 불인정함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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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7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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