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의 목적 및 절차, 비영리단체의 운영현황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비영리단체 설립

1. 비영리단체 설립
1) 목적
(1)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2)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2)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2.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와 말소
2) 등록절차
(1) 서류 제출
(2) 제출서류
(3) 관보 · 공보에 게재 및 통지
3) 등록의 말소

II. 비영리단체 운영

1. 지원사항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보조금의 지원
3) 조세감면
4) 우편요금의 지원
5) 행정지원 및 협력

2. 지원사업의 선정 등
1) 공익사업의 유형
2) 지원사업의 선정
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4) 위원회 운영
5)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6) 선정기준의 공고

3. 사업계획서 · 사업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내용
3) 사업보고서 제출
4) 사업보고서

4. 보조금 환수 및 벌칙
1) 보조금의 환수 등
2) 벌칙
3) 사업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국가 또는 시 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전국적 또는 시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2) 지원사업의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법률(제1항)의 사업 유형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
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
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척으로 한다.
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법률(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 도의회의
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띠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정
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 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서 민간협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5)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패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4) 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a.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b.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C.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5)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제7조 제2初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독창성
(2)경제성
(3)파급효과
(4)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충족도
(5)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사업 유형별 배정금액
(2)심사성적
(3)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제2항 제1호의 사업 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
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6) 선정기준의 공고
법(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회서 내용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목적
(2)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기대효과
(5)사업비 집행계획
(6)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
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보고서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추진실적
(2)자체평가내용
(3)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보조금 환수 및 벌칙
1) 보조금의 환수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
한 방범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
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웅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
한 같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
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벌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
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추천자료

  • 가격3,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05.01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341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