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현황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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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Ⅰ. 비영리법인의 현황

1. 연도별 비영리법의 수
2. 고유목적별 공익법인의 현황

Ⅱ.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법인의 종류
2.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가세제도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3)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금산입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
2)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3) 기타
4.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5.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매각대금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
식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대금에서 국세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함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떤용 재산을 취
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기타
공익법인의 사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일부의 특정인에게만 혜
택을 주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와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 및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하며, 이를 어길 시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은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 3항), 그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를 부좌한다.
한편,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기업의 주식보유한도가 총재산가액의 30%를 초
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이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방지에 목적이 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을 보유하는 경우에 동일 종목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 이상의 보유금지의무에 추가로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 등 가액이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 예술창작
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가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규정하여 공익부
분에 대한 원척적인 조세우대를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8조). 제사종교자선학
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
세, 등록세, 재산세법,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한다. 또한 그 사업의 공익성 등
에 따라서 과세면제 및 경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하여 노인정 및 사업체부설 학교 등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또는
경감하고(지방세법 제268-273조), 자원 및 환경보전사업자,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사회단체
등 공공법인에 대하여도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지방세법 제268-288조).
5)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기부금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
여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제공받는 상대방은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
닌 타인이어야 하나 기부금을 받는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격이 같은 동일법인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계원을 충
당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에 직접 관계없는 것은 그 지출
의 목적이 법인의 목적사업 내지 수익사업의 달성에 있는가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지출
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기부금에는 네 가지의 기부금이 있으며 이들의 손금처리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액, 국방헌금, 정당에의 정치자금, 천재지
변에 의한 이계민구호금품 등을 법정기부금으로 열거된 것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
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한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결국 조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법인
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단서규정을 두어 손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특례기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에 지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재산하나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재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셋째,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의 공익성 기부금
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고시된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 5%, 개인 10"/c를 한도로 비용을 인정하는 기부금으로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손금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 - 법 제24조 제2항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중 본금산입액) x [5/100(법인), 10/100(개인)]
마지막으로 비지정기부금이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부금을 말한
다. 이것은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계상되나 세무상으로는 전액 손금 부인되어 익금
산입된다.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부금
은 전액 손금 부인된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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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1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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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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