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관의 단속활동과 지원활동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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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검찰기관

Ⅰ. 단속활동

1. 마약사범단속
2. 지적재산권보호
3. 민생침해사범단속
4. 부정부패사범단속

Ⅱ. 지원활동

1. 국제협력강화
2. 범죄피해자지원
3. 법률구조사업지원
4. 법의 생활화 운동
5. 소년선도보호활동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4) 학교담당검사제
5) 우범소년결연사업
6. 범죄 없는 마을
1) 선정 기준
2) 선정절차 및 심사결정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교도소와 협조, 매월 1회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그들을 교정시설로 인
솔해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마친 소년에 대하여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
면서 동법 제15조 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
정이 제정 시행되었고, 현재는 1996년 7월 6일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365호에 따라 시
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
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
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우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
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보
호관찰소 선도유예 대상은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
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학교담당검사제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폭력 근절 지시에 의거하여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서
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1996.6.28. 대검 강력 61330-609)에 의거,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 수 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점사를 지정, 유관기
관이나 민간봉사 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
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
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우범소년결연사업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검 및 산하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하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
나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
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 불명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6) 범죄 없는 마을
1978년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전년도 1년 동안 범죄가 발생하
지 아니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모태로 하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 훈령 제88호 제7장(지역사회 정화활동)에 범죄 없는 마을 운동 전개활
동이 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관내 20개 마을을 범죄 없는 마을
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숙원사업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은 범죄
없는마을운동지침(대검기획 111-9198)을 제정 시달하여 1982년도부터 전국에 확대 실
시하였다.
· 선정 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검사에 의하여 공소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
류, 기소중지, 가정보호송치, 소년보호송치, 공소권 없음(단, 명백한 무혐의사건은 제외)
결정된 범죄가 1건도 없는 마을로서 도시지역에서는 동 또는 통을 단위로 하고 군지
역에서는 동 또는 없는 단위로 하초 있으나 추진본부의 결정에 의하여 자연부락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할 수도 있다.
· 선정절차 및 심사결정
각 경찰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하여 해당마을을
소속 검찰청에 추천하고, 심사위원회 간사인 검찰청 사건과장은 관계부책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당 마을의 범죄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심사위원장에게 3월 31일까지 조사
보고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4월 10일까지 소집하여 해당마을에 대한 선정
의 타당성을 조사 결정한다.
3) 교정복지사의 재입과 역할
교정복지사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을 위해 경찰 단계에서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도
비행소년 및 범죄인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복지사의 개
입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최옥채, 2006:
85). 그러나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에 대
한 여러 가지 지원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중재를 위한 개입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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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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