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의 시설내 처우-수형자분류제도, 누지처우제도, 교도작업, 교정교육과 교회, 교정상담, 직업훈련, 수형자자치제, 외부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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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처우-시설내 처우

Ⅰ. 수형자분류제도

Ⅱ. 누지처우제도

Ⅲ. 교도작업

Ⅳ. 교정교육과 교회

Ⅴ. 교정상담

Ⅵ. 직업훈련

Ⅶ. 수형자자치제

Ⅷ. 외부교통

1. 접견
2. 서신
3. 전화접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들에게 자치생활을 하게끔 하려는 것은 모순이며, 이들에게는
자치 이외의 미덕을 함양시켜 줌이 오히려 정당하다. 범죄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특권과 자유, 우대를 베푸는 것은 부당하다. 단속이 불충분하여 불량화된 그들의 감옥
에서 방임하여 두는 것은 그들을 악화시킬 뿐이다. 자치제는 지도자(교도관)의 권위를
소멸케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각국에서 실시되는 자치제는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며
다만 누진최상급자에게 적용하는 제한된 자치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용무를 위한 작업보조원, 잡역부를 선정하는 경우, 1급 수형자들에게 검신, 검방,
청소, 정돈, 정리, 기타 질서유지에 관한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는 과학적 분류에 의한
대상의 엄선과 이에 뒷받침될 정도의 개선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김용준 이
순길, 1999).
8) 외부교통
오늘날 교정의 중심은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방향을 음겨 가면서 단순히
격리하거나 구금하는 방식으로부터 교화나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가 목적이 되고 있
다.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
는 것이다.
보안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여도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 대한 제한은 헌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별적
수용자의 권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개별적 수용자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수용자들에게 외부교통권을
인정하여 수용자들이 심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면 이는 교정시설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입장에서도 외부교통권의 허용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이다(영국외무부, 2002).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구금으로 인한 고통 이외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
록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
우가 아니라면 외부와의 교통은 수형자의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배
종대 정승환, 200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부교통제도로는 서신, 접견, 전희청견, 가족만남의 집, 귀휴
제도 등이 있다(http://www. corrections, go. kr)
(1) 접견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매일 1회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
우에는 1999년 5월 20일 개정된 수용자분류처우의 규칙 제48조에 의거 접견횟수를
크게 증가시켜 누진계급 4급은 월 4회,3급은 월 5회,2급은 월 6회로 하고 1급은 수
시로 접견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인의 교정 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소장 재량으로 허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 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에 충실을 기하였다(행형법 제66조).
한편 면회자의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 오후에도 평일과 같이 접견을 실시하고, 거주
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화
나 팩스로 사전에 접견을 신청하고 예약된 일시에 즉시 면회가 가능한 접견예약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보호감호자에게는 교화상 필요시 접견횟수와 관계없이 허
용할 뿐 아니라 접견시간도 연장 운영되며, 접견장소 이외의 장소(정원 등)에서도 접견
을 허가하고 있다.
(2) 서신
수용자가 친족에게 발송하는 서신횟수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친족 이외의 자라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서신의 작성은 긴
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일요일이나 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
자가 서신을 자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하여 주고
웅지 및 우편료는 자비부담 또는 관급으로 하고 있다.
(3) 전화접견
전화통화도 접견 및 서신교환과 함께 외부와의 접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
나 전화통화는 접견과 달리 그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서신에 비하여 통제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시설내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전화통화를 수형자의 권리로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화통화에 대
해서는 시설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
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독일 행형법 제32조).
현행 행형법 제18조의 3(전화통화)에서 교도소장은 수형 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으며,통화허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분류, 처우 및 귀휴) 제1항에서 교도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받은 수
형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행형성적에 따라 제1급에서 제4급
까지 누진계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누진처우를 하게 되며, 전화사용에 대하여는 같
은 규칙 제51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제1급 수형자나 제2급 수형자에게만 전화사용
을 허가할 수 있으나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게도 예외
적으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형자의 장기간 구금생활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모범수형자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부교통에 획기적
인 발전을 가져 왔다.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하며 허용범위는 친족에 한하
여 감청 동의후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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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7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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