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정기관의 조지고가 교정처우과정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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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립교정기관

Ⅰ. 조직

Ⅱ. 교정처우과정

1. 수용
2. 미결수용
3. 수용의 양태
4. 계호
5. 상벌제도
6. 분류제도
7. 누진처우제도
8. 교회와 교육
9. 직업훈련
10. 교도작업
11. 교정처우의 종료
12. 외부교통제도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다. 교도작업의 성격은 생산적 수익적 전문적
이어야 하고 출소 후 전업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수형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초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급
작업을 인정하며 직원식당 등에 대해서는 노무작업을 하고 있다.
(11) 교정처우의 종료
협의로는 수형자 및 미결수음자의 처우를 해제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
지만, 광의로는 협의의 개념 이외에도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
분 등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시설내에서의 처우를 해제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과
보호관찰이나 갱생보호의 대상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간접적인 통제를 종료하여 완
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12) 외부교통제도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형주의 교육형주의에서는 수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미결수용자에게는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9136호 2008.12.11. 개정, 2008.12.22. 시행)" 제5장 제
41~44조에서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다룬다.
3)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교무과의 복지담당관과 교회직
공무원의 업무가 주를 이루지만, 여기서는 규범적 당위적 차원에서 교정복지사가 교
도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시설내 수용자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교도관의 복지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입수형자가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원조를 행하여야
한다.
셋째, 입소후 교정기관에서 행하는 수형자의 분류심사를 행할 때에 수형자의 입장
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받을 때, 그의 변호를 위해 때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관련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정의 핵심인 교화와 교정교육에 있어서 수용자의 범죄유형과 다양한 욕
구에 맞는 개별프로그램을 통한 개입과 원조를 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와 교도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갈등에도 개입할 수 있어
야 한다.
일곱째, 형을 만기한 후, 수형자의 출소에 대비하여 사회생활기능과 인간관계 향상
을 위해서도 개입하여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의 가족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수용자의 재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무엇보
다도 부모의 태도와 역할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사는 이
들 가족의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도울 수 있
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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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7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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