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및 형태와 처분의 결정,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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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년비행

Ⅰ. 소년비행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1. 소년비행과 증가 원인
1)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
2) 가정의 기능저하와 가정붕괴
가. 가정의 기능저하
나. 가정붕괴
3) 학교의 기능저하
4)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화
5) 메스컴의 영향
2. 비행소년의 보호대책
1) 사회정책적 보호대책
가. 도시화에 대한 보호대책(지역사회에 의한 소년비행방지운동)
나. 가정의 기능강화
다. 학교의 전인교육 강화
라.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마. 매스미디어의 규제강화
2) 소년법
가. 소년보호의 원칙
· 인격주의
· 예방주의
· 개별주의
· 과학주의
· 교육주의
· 협력주의
· 밀행주의

Ⅱ. 소년비행의 형태와 처분의 결정

1. 소년비행의 형태
2. 처분의 결과

Ⅲ.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미칠 수 없는
부분까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실천의 강제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소
년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단체 및 공중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보완시
킬 수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년보호를 위
해서는 사법과 행정, 관과 민의 일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 밀행주의
보호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대
상소년을 사회에 노출시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만
일 소년의 과거비행이 노출되면 사회로부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진출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밀행주의는 소년의 인권보장과 낙인효과의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년비행의 형태와 처분의 결정
(1) 소년비행의 형태
소년비행에 대해 우리나라는 그 비행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를 말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를 말하며, 단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우범소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
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처분의 결과
이송하거나 송검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여부U대한 결정을 내
리는데,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 제32조 각호에 규정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처분 : 수강명령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4호 처분: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처분: 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으로
보호시설의 위탁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3)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소년보호처분과정에서 소년부판사가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행할 때 여
러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참작해야 하는데, 이
때 교정복지사는 그러한 조사와 심리에 정보수집을 통해 협력할 수 있고 때로는 비행
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수집하여 조사와 심리에 개
입할 수 있다.
그리고 소년부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때 비행소년의 재활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 가령 2호 처분인 단기보호관찰의 결정을 받으면 비행소년은 보호관찰관이나 범
죄예방위원의 사후지도와 감독을 받는데, 이때 교정복지사는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
조하거나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또한 5호 처분에 의해 비행소년이 병
원과 요양소에 위탁될 때 교정복지사는 의료사회사업가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연
계하여 치료와 재활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또한 4호 처분에 의해 비행소년이 아동
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지면, 이때 교정복자사는 아동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개입할 수 있으며, 또한 빈곤한 비행소년의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에게 필요한 원조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소년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면 법원은 소년형사사건에 관해 필요한 사
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는데, 이때 교정복지사는 지역사회 복지사의 도
움을 받아 비행소년의 가정환경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관의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면 분류심사관은 정신과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하는데, 이때
교정복지사는 수집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 때 조사관 보호자 보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
때 교정복지사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소년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어 심리를 받을 때, 형사피고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원조할 수 있으며, 범죄소년에게 필요한 형사절차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범죄소년과 그의 가족이 낙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과 주위
환경조성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구속된 비행소년이 구금시설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통해 개입라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교정복지사는 개입하여야 한다. 가령 악풍감염을 막기 위해 유치장 내의 소년과 성인
분리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재 관료제 위주로 운영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국립소년교도소 모델에서
벗어나 민영소년교도소 모델의 정책의제화 등에도 관심을 갖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비행소년의 재활과 원조에 적함한 교정복지 전문기술과 프로그램을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만들 필요가 있고, 대학에서도 교정복지학과 설치되어 이론적 뒷
받침이 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천정환, 전게서 : 301-302).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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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7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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