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2) 인적항변의 절단
2. 담보적 효력
(1) 의의
(2)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3) 배제ㆍ제한
3. 자격수여적 효력
(1) 의의
(2) 배서의 연속
1) 개념
2) 요건
3) 효과
(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2) 선의취득
3) 선의지급(면책력)
(1) 의의
(2) 인적항변의 절단
2. 담보적 효력
(1) 의의
(2)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3) 배제ㆍ제한
3. 자격수여적 효력
(1) 의의
(2) 배서의 연속
1) 개념
2) 요건
3) 효과
(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2) 선의취득
3) 선의지급(면책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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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어16조1항1문).
2)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어16조2항).
3) 선의지급(면책력)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그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도 (지급인은 그러한 어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용이하게 이를 입증할수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간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된다(어 40조 3항).
(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어16조1항1문).
2)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어16조2항).
3) 선의지급(면책력)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그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도 (지급인은 그러한 어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용이하게 이를 입증할수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간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된다(어 4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