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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의.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진열·수수 또는 채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진열·수수 또는 채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