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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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제금융의 조건에 의한 강요된 처방의 결과로,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중소기업 등 사경제 부문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이란 대수술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함은 물론 내수불황과 수출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면 소득도 감소되고 물가는 2자리수 이상 상승이 지속되어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민복지, 삶의 질 향상, 보건위생, 영세민구호 및 생활환경기반조성 사업이외에도 많은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등 민원행정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에 의한 재원소득이 중앙집권화 저항으로 세제가 제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재정의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은 한마디로 지방재정자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이 민원행정 수요에 대한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민선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 문제가 심도이가게 연구되어야겠지만 지금은 세금을 인상해서 지방재정분을 신장하려는 전통적인 방법(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따름)은 한계점에 와있고, 중앙정부에 의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에는 정책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게다가 IMF 관리체제하의 경기침체로 극심한 불황, 부동산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의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건물분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등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존수입도 소감(消減)되어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추편예산은 10%이상 감액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재정분의 기반이 되는 조세수입원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원조달 방법도 지방세 수입의 한계성에 비추어 점차 다원화함으로써 제외수입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세외수입의 수입원은 주민생활과 지역환경의 모든 영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개발의 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는 달리 무리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유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개선방안, 재산임대료 수입 및 지방채 활용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지방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는
1)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고,
2) 미조정된 수수료를 재조정하며,
3) 형평성을 잘 고려하면서 요금을 저정하며,
4) 공익성과 경제성을 적절히 조화하도록 정부의 강력란 규제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요금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징수교부금 개선방안에서는
1) 징수교부율을 시·군의 자체재정력에 반비례하도록 재조정한 차등 교부울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2) 현 징수교부금 중에서 실제 징수비용을 보상하는 부분외의 재원은 별도로 설치되는 도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으로 이용하여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형평화 교부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3)도세와 시·군세를 징수하는 지방세 징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지방세 징수업무를 전문화하고 도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도단위의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수입 증대방안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 증대방안과 재산매각 수입증대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를 위해서는,
1)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소득·처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행정편의 주의의 사용허가 및 대부·매매계약에 관한 사정과 국·공유재산제도의 상극 불균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기준과 업무분리 요령 등을 대폭 현실화 내지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정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2)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무단 점·사용, 유휴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권리미 필의 재산은 등기 등 권리보전을 確行하여야하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도 목적외사용과 전대 또는 무단형질 변경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산임대료 증대방안을 위해서는, 유능한 공무원 배치, 은닉재산환수와, 裸垈지로 되어있는 국공유재산을 파악하여 임대료 징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실시, 행정재산 대부, 유휴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용료 증대, 경영사업측면에서의 대부료 징수를 실시하고,
4) 재산매각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어 지가가 상승 할 때까지는 국공유재산 보전차원에서 매각을 지양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매각행위를 줄이면서,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업장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체제도의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地方債의 활용과 외국의 외자유치도입방안을 둘 수 있는데,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지방체의 활용은 현 지방적자재정을 보전하고, 시급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체 시장의 불균형성과 일반대중들의 잘못된 인식이 범람한 가운데 현대 가장 시급한 것은 법규의 보완과 지방체의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의 외자 유치에 관한 것으로서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산업 재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겠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될 때 지방세의 수입은 IMF관리체제로 격증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할 것이고, 자주 재원에 의한 지방재정 자립도 재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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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3페이지
  • 등록일2011.05.24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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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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