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도] 게임셧다운제도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게임셧다운제도찬성, 게임셧다운제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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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임셧다운제도] 게임셧다운제도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게임셧다운제도찬성, 게임셧다운제도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셧다운제의 배경
2. 셧다운제 도입의 필요성
3. 셧다운제 도입의 정당성
4. 셧다운제도의 종류
1) 간접적인 셧다운제도(피로도 시스템)
2) 직접적인 셧다운제도
3) 선택적 셧다운제도
5. 게임중독과 게임과몰입의 정의
6.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의 실태
1) 연도별 인터넷 중독율
2) 인터넷 중독자 비율
3) 주 인터넷 사용용도
7. 게임중독의 원인
8. 셧다운제 찬반입장
1) 셧다운제 찬성입장
①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②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게임업체의 자성이 없다.
③ 청소년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
④ 게임 중독 사고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⑤ 해외에서도 실시된 전례가 있다.
2) 셧다운제 반대입장
① 셧다운제는 게임중독(게임과몰입) 완화에 효과가 없다.
② 온라인게임은 막을 수 있지만 패키지게임을 막을 수 없다.
③ 셧다운제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⑥ 셧다운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⑦ 셧다운제는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Ⅲ. 결론(셧다운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범죄사례를 예로 들며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는 않는다. 게임중독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일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했을 때, 셧다운제는 명백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며 이는 발의되자마자 위헌소송에 휘말릴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셧다운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85.5%가 셧다운제도가 시행되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셧다운제도가 도용된 주민등록번호까지 걸러낼 방법은 없다. 셧다운제도에서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셧다운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게임이나 불법 서버로 이용자들을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경쟁과 소외로부터 위안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저렴한 놀이다.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현상은 게임이용 연령, 시간 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하다. 게임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아닌 가족, 학교,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방치되는 상황으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의 인권과 문화,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채,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단지 미성숙한 존재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⑥ 셧다운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들에게 ‘놀 권리’를 하나의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놀 권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권의 일종이라는 사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더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나친 게임과몰입에 대한 문화교육적 해법이나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등의 방안까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며 노는 것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지 더 바람직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⑦ 셧다운제는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법률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 그리스에서도 게임이용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가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제재를 받았다. 스위스의 폭력·선정성 게임금지법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얼마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가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Ⅲ. 결론(셧다운제에 대한 나의 견해)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및 과몰입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분명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및 과몰입 현상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듯하다. 청소년 게임중독의 근본 원인은 게임 자체의 중독성에 있다기보다 청소년들이 다른 여가를 즐길만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절제력이 약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들에 비해 즐길만한 놀이의 종류가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은 체육시간에 조차 타과목(입시과목)에 대한 학습을 강요받고, 하교 후에는 각종 사교육이 시달리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여가시간 틈틈이 즐길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게임뿐이다. 입시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만들고, 게임은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셧다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오프라인 게임을 하는 방법을 통해 게임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셧다운제를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짬짬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서까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침시간을 특정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진정 청소년들의 삶과 건강을 우려한다면 게임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한덕현, '셧다운제'로는 게임중독 끊을 수 없다, 조선일보, 2011.05.18일자.
2.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보완책도 마련해야, 서울신문, 2011.04.22일자.
3.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4. 양철민, 셧다운제, 오는 11월 전격 시행, 서울경제, 2011.04.29일자.
5. 김선애,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 요인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6. 박은정,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충동성·공격성과의 관계,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8.
7. 권재원, 컴퓨터 게임 중독증의 이해와 치료, 한국학술정보, 2007.
8. 박순주,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 정도에 따른 공격성과 교우관계의 차이, 전남대 교육대학원, 2008.
9. 이기봉,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10.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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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6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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