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원리, 확보와 배분 및 교육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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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육재정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특성

· 강제성
· 공공성
· 양출제입
· 영속성

Ⅲ. 교육재정의 원리

· 충족성의 원리
· 안정성의 원리
· 효율성의 원리
· 공평성의 원리
· 자율성의 원리
· 투명성의 원리
· 효과성의 원리
· 책무성의 원리

Ⅳ. 교육비

Ⅴ.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1. 교육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 교육재정의 배분
1) 중앙정부의 배분
2) 시 · 도 교육청의 배분

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념
2. 보통교부금의 교부
3. 특별교부금의 교부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Ⅶ. 학교회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시 도가 정당하게 받
을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에 교부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액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
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
부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시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
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 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는 제외함)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
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
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 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을 늦어
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 도의 교육행정기
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
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 도교육위원회가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시 도 및 시 군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 도는 관할지역 내
의 교육 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은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문
과 반성을 해 보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7) 학교회계
우리나라의 “초 중등교육법” 은 국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회계의 세입에는 (1)국
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교육청
으로부터 총액으로 배분되는 예산), (2) 학교운영지원비(학부모회비), (3)학교발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여 전입하는 금액), (4)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
가 부담하는 경비(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방과 후 활동비 등), (5)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자체 수입),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등이 포함된다. 학교회계의 세출에는 학교운
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다.
또한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
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하
며,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에는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
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회계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문헌
-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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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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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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