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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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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의의

Ⅲ.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공공이익

Ⅳ.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생명권

Ⅴ.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글리벡특허
1. 비상업적 실시
2. 청구 주체와 실시 주체
3. 기타 고려사항

Ⅵ.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모순

Ⅶ.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사례
1. 태국의 사례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싼 약품의 수입과 이들의 자국 생산을 추구하지 않고, 남아공은 법률을 고쳐 행정부의 장관에게 부당하게 넓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치료 접근성 운동본부(TAC; Treatment Action Campaign)의 의장인 Zachie Achmat의 말을 빌리면, 이 소송은 남아공과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 AIDS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생명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좀 더 많은 이익의 문제이다.
소송이 진행될 당시, 이 법률은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는 아직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법률을 판사가 파기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시했다. 사법부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것을 승인할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은 아직까지 행정부와 입법부에 속한다는 것이다.
남아공에서 이 개정법을 만든 것은 자국의 AIDS 환자들에게 치료약을 적절한 가격(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남아공에는 AIDS로 고생하는 환자가 4백 7십만 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AIDS 치료약의 높은 가격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이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은 이들 기업이 가난한 나라 남아공에서 AIDS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국경없는 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 TAC(Treatment Action Campaign)과 같은 단체와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운동의 결과였다. 이들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개도국이나 최빈국가에서 환자에게 값싼 치료약을 공급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수년 동안의 정치적전략적 압력을 폭로했고, 국경없는 의사회가 주도했던 서명운동에는 전 세계 130여 개 국에서 285,000 명이 동참했다. 미국의 대학에서도 의약품의 가격과 특허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운동에 대항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제약기업들은 그들이 소송을 포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악영향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했다. 그들은 제약기업들이 남아공에서 철수하면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AIDS가 창궐하는 것은 컴퓨터를 포함해서 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의약품의 높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제약기업은 그들의 국제적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고, 사실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국제적인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제약기업들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은 남아공에서 AIDS 치료약으로 이윤을 챙기자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남아공 시장은 전체 제약시장의 1%에 불과하다. 제약회사들은 남아공의 개정법이 갖는 함의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만약 이 개정법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되고 인정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입법화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제약회사는 잘 안 것이다. 특히, 제약기업들은 개정법이 그들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 미국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우려하였다. 개도국과 최빈국에서 값싼 약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보건 활동가들은 천정부지의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을 이미 요구하고 있다. 제약자본은, 지금은 AIDS만 문제로 삼지만 이 문제가 조만간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다른 질병에 대한 의약품 논쟁으로 확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남아공의 ‘개정법’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바로 미국 제약 협회(PhRMA;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였다.
Ⅷ. 결론
우리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때」,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혹은 등록의장 혹은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것일 때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이용발명의 경우에 강제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발명의 경우는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是正(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이외의 이유로는 강제실시권의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특허발명의 불실시로부터 생길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동맹국에게 강제실시권허여에 관한 입법조치를 허용하는 한편, 강제실시권의 허여만으로는 권리남용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권의 취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파리협약 5.A) 우리 특허법사의 재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상의 파리협약의 강제실시권 허여의 취지와 그 이념을 같이 하는 규정이며, WTO/TRIPs 협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적 상황도 고려하여 발명실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입법화되었다.
표준화의 대상이 된 발명에 대해서는 상업상 실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표준화의 대상이 된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관한 강제실시권 설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이용발명의 경우로 강제실시권의 무역관련 설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시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약품공업협회 : 물질특허와 제약산업, 1985
보건복지부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방안 마련 보도자료, 1999
송인명 :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을 전후한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1993
주왕기 : 약물남용, 서울 : 신일상사, 1999
최은화 : 신의약개발 관련 발명의 특허성/특허권 행사에 관한 국제적 동향, 워크샵 : 생명·의약분야의 특허 동향 및 성과활용, 대덕, 생체기능조절물질사업단, 2002
한병현 : 의약품 산업의 오늘과 내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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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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