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공복지 발전과정과 공공인력의 역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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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미국의 공공복지 발전 과정과 공공인력의 역할 변화

Ⅰ. 뉴딜 시대와 공공부조 서비스 인력의 역할

Ⅱ. ‘빈곤과의 전쟁’과 공공부조서비스인력의 역할

Ⅲ. 레이건 행정부의 복지 민영화와 공공부조서비스 인력의 역할

Ⅳ.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과 공공부조서비스 인력의 역할

1. 빈곤가구한시부조제 도입
2. TANF의 근로연계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TA]\는 주별로 차이를 인정하지
만 근로연계의 종류를 실제적인 근로에 제한함으로써 과거 JO跳하에서처
럼 교육이나 훈련이 근로에 포함되는 예(1994년, 42.7%의 J0BS참여자는 교
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었고 18.8%는 대학교육을 받고 있었다)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1년 이내). 즉, TANF는 인간자원개발보다는 근로윤리라는 가치적 측면에 복지고용프로그램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볼 때
교육이야말로 복지수급의 악순환을 努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점
과 미래의 고용시장이 기술 집약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TANF의 근로연계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1996년 PRWORA는 주정부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AFDC 프로그램을 재
구조화하고 변화시켜서 고용배치와 지원서비스센터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U.S. GAO, 1998). TANF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공공부조의 변두리에 위
치하고 있던 사회서비스 기능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공공복지기관
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새 법령의 근로연계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득유지
담당자들보다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었
고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 쳤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한 가지는 공공복지기관
을 소득지원, 고용지원 그리고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통서비스전달체계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소득지원과 근로
연계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Brock & Harknett, 1998).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공공복지기관의 문화를
배려하지 않은 시도였기 때문에 내부인력들의 긴장을 가져왔다. 복지행정
(소득부조 자격요건 검사 등)과 고용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클라이언
트의 욕구사정,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는 것, 클라이언트가 자기 행동을 바꾸도록 인도하는 것)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수급 자격요건 심사를 위한 관료적 구조는 고용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구조와 양립하기가 힘들다. 자격요건 심사는 고도로 표준화되고 명료한 규칙 , 수급 자격요건에만 관련된 짧고 한정된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므로 여기에 적절한 조직구조 역시 합리적인 관료주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근로연계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 결정이
각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특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사정 그리고 가장
효과적 인 개입방법의 선택 이라는 전문적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클라이언
트와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
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특성에 관심을 두게 되어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요구하는 전문적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TANF 법령하에서 공공부조부문의 사회복지사들은 매우 원천적이고 구조
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들의 또 다른 고민은 공공복지기관이 TANF에 의해 고용을 복지수급
과 연계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규정된 만큼의 근로를 하지 않으면 전체 가족에 대
한 지원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제재는 분명 일부 복지수급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재를 받
을 가능성이 있는 클라이언트일수록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일 것이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개인적
인 문제로 일해 본 경험이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으며 약물남용, 가정폭력,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TANF의
고용프로그램에도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고 이들에게 제공될 적절한 프로
그램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제재를 받는다면 곤란한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 제재가 계획되어 있는 TANF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지향
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는 주
로 클라이언트를 제재하기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잘못되면 이 프로
그램은 고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클라이언트를 돕기보다는 클라이언
트의 프로그램 내에서의 지위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에 초점을 둘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강제성과 클라이언트를 복종시키기 위한 제재 조항
은 프로그램이 원래 제공하는 교육, 훈련 및 지지적 서비스의 목적 달성과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Hasenfeld(2000)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강제
참여를 합법화하는 프로그램은 '희생자 비난하기'의 이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활동의 근간이 되는 신뢰관계에서 오는
원천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즉, PRWORA의 개혁은 일견 공공부조에
대한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적 역할을 강화하
는 듯하지만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법을 따르다 보면 주로 클라이언트를
제재하는 일을 하게 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을 그들이
근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망에서 추방하게 될 정책의
변화는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복
지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치적 반감
(political negativism)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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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9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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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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