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의료적 욕구] 노인과 의료 및 임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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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의 의료적 욕구

Ⅰ. 노인과 의료

1. 건강과 의료욕구
2. 의료욕구의 증가
3. 고령화와 의료비
4. 노인의 의료권

Ⅱ. 노인에게 많은 질병

1. 뇌혈관질환
2. 기타 질환

Ⅲ. 노인과 임종의료

1. 노인의료와 생명윤리
2. 존엄사와 리빙윌
3. 존엄사의 조건과 의료철수
4. 안락사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미리 해결하여 존엄사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리빙윌(living
will)'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몇 개의 주에서 이것이 인정되고 있는데, (1) 환자로부터
의 서면 신청, (2) 특별한 조치에 의한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3)불
치의 병으로 종말기에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연명장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3. 존엄사의 조건과 의료철수
1994딘에는 일본학술회의 의료특별위원회가 존엄사에 관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
는데, 존엄사의 요건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환자가 회복 불능의 상
태에 있을 것(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를 포함하여 복수인의 의사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며,
식물 상태라는 것에만 의한 것은 아님), (2)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환자가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두었을 경우(본인의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연명조치의 중지는
인정되지 않음), (3) 연명의료의 중지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담당의사가 행할 것
(근친자가 행하는 것은 불가, 山口浩一郎 小島晴洋, 2002).
영국에서도 1993년 영국의사회가 병원의 윤리강령에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
도록 요구한 바 있다. 즉, 말기의 환자로 정신적 활동이 거의 없는 초고령자의 경우,
만약 심장발작이 일어난다면 소생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행하는 대신에 존엄하게 죽
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경우 환자는 사전에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병원
스태프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그 사례에 관하여 보다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과
가족들 간에 충분한 의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
추어진다면, '소생의료 포기 지시'가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Blakemore, 1998 : 129).
대한의사협회 의학학술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002년 11월 환자나 가족이 의미 없
는 치료를 요구할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의거해 진료를 거절할 수 있고, 또 환자
나 가족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임종환자의 연명치
료 중단에 대한 의료지침'을 확정하였다. 임종환자란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
며,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일시적인 생명 연장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이다. 그러나 연명장치를 중단하면 곧바로 사망하게 될 것
으로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그 조치는 사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보라
매병원사건'이 그 예이다.
4. 안락사 문제
안락사(enthanasia)란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안락사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전자는 불치의 병으로 임종이
다가온 환자를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본인의 위촉 혹은 승인을 얻
어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당겨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다. 소극적 안
락사는 대상자의 고통이 오래 계속되지 않도록 생명 연장의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 환자를 빨리 사망하게 하는 것이며, 존엄사와 같은 의미로 사
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 안락사는 본인의 위촉이나 승낙이 있다고는 해도 적극적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의 살인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
나 그것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요
청에 근거한 생명의 종연 및 자살방조에 관한 심사절차법"에 의해 안락사가 공식적
으로 인정되었다(山a浩-郎 小島晴洋,2002 : 318).
일본은 안락사를 법리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판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가능
성이 없는 식물 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
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노인과 의료,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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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5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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