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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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Ⅰ. 생산자 위주의 가격 제정 방식 수립

Ⅱ.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 재조정

Ⅲ. 국제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변동환율 및 이중환율제의 도입

Ⅳ.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의 접근

Ⅴ. 가격구성의 변화와 예산수입구조의 집중화: 거래수입금 폐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있지만 시장 쌀가격은 종합시장
의 한도가격 기준으로 보면 2004년 3월 현재 240원,58) 8월 680원59' 등
으로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그리고 환을 역시 비슷한 비율로 변화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가격 변동이 환율과 연관성이 있고 환
율은 쌀가격과 연동되어 변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4)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의 접근
한편 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되는 데
수시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과거에는 이 역할을 국가계획위원
회 산하의 가격제정총국에서 담당했으나 7. 1조치 이후 가격제정국이
이를 맡고 있다.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 국가가 계속 가격을 제정하
며 수요,공급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수시로 가격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이는 시장경제의 가격변동 과정과는 다른 국가
가 주도하는 가격조정과정이라 한다. 이 점에서 북한 체제는 가격의
유일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격제정국의 가격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각 성, 중앙기관과
각 동에 있는 가격국에서 생산 원가를 산출한 자료가 제출되면 국가
가격제정국 일군들이 현장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가격은 고친다. 이
는 과거 중앙 국영기업소 주요 제품 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에서 정
하지만, 중앙국영기업소 기타 제품이나 지방공업기업소 제품은 지방
인민위원회 가격제정기관에서 결정하던 것에 비하면 중앙 가격제정국
의 가격 제정권한이 더욱 집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농민시장의 가격도 고려하여 그 인상을 방지하기위한 국정가
격의 조정도 수시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7. 1조치 이후에도 어린이
식료품의 가격을 30-50% 낮추고 기호품 사치품의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물론 연료, 전력, 자재 등 생산 원가에 직접 반영되는 가격 그
리고 쌀값이나 주택비 등 인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가격들은
7. 1조치로 설정한 그대로를 유지하여 일체 변동을 주지 않았다고 한
다. 가격 조정이 시장경제의 가격변동과 다르고 인민생활의 보장을 첫
자리에 두고 국가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가격조정이기 때문에, 쌀값,
주택비 등 1차 대중소비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출한 생활비를 조정
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전제로 된 가격을 함부로 변동시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5) 가격구성의 변화와 예산수입구조의 집중화: 거래수입금 폐지
한편 북한 체제는 예산 수입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국영화
된 체제에서 예산 수입구조를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격 시스템의
개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핵심적인 것은 거래수입금이 사
라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기업리익금과 거래수입금으로 이중화되
어 있던 예산 수입구조를 국가기업리득금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이러
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국가예산수입을 제때에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가격구성과 관련해서 볼 때, 이같은 변화는 가격에 포함되어 예산
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간접세였던 거래수입금과 가
격에 포함되지 않고 이윤에서 납부되어 기업소득세의 성격을 띠던 국
가기업리익금이 통일되어 납부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측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기업리득금은 중앙집중적 방법으로 동
원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앙집중적 방법이라 함은 과거 거래수입금의
납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접세 형식으로 납부토록 한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간접세와 직접 소득세 형식으로 이중 납부되던 예산 수납
방식을 일괄해서 간접세로 규정함에 따라 거래 관계에 들어온 모든 상품
과 생산물의 가격 구성에 국가기업리득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서비스 요금이나 운임 등에서도 국가기업리득금이 항목으로 들어있
다고 보면 된다.
예산 수납이 국가기업리득금 단일항목에 따라 부가됨에 따라 모든 제
품의 가격 구성은 원가와 이윤에 사실상 국가기업리득금 항목이 더해진
비율로 결정된다. 이때 국가기업리득금은 번수입에 일정한 비율로 결
정되기 때문에 원가 중 생활비와 이윤을 합한 값의 일정 비율로 결정
된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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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5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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