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외국 현황
1. 미국
1)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호)
2) 아마존사의 원클릭 시스템(US 5,960,411호)
2. 일본
1) 특허등록사례
2) 특허출원 사례
3. 유럽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상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요건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반대론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방법
1. 종래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설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 모델을 결합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외국 현황
1. 미국
1)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호)
2) 아마존사의 원클릭 시스템(US 5,960,411호)
2. 일본
1) 특허등록사례
2) 특허출원 사례
3. 유럽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상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요건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반대론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방법
1. 종래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설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 모델을 결합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이미 미국에서 특허로서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관심 중개(attention brokerage)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하여 특허 등록된 사이버 골드사(CyberGold, Inc.)의 특허는 사용자의 관심(attention)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비즈니스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광고 또는 다른 \"negatively priced\" 정보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물건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는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미 미국에서 특허되었는데, 이러한 특허의 예는 다음과 같다. 미국 특허번호 5,740,549(발명의 명칭: 정보 및 광고 분배 시스템과 그 방법 출원인: PointCast, Inc.),미국 특허번호 5,715,314(발명의 명칭: 네트워크 판매 시스템 출원인: Open Marcket, Inc.),미국 특허번호5,745,681(발명의 명칭: 웹을 위한 스테이트리스(stateless) 쇼핑 카트 출원인: Sun Microsystems, Inc.),미국 특허번호 5,809,245(발명의 명칭: 로컬 컴퓨터에서 원격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광고를 로컬 컴퓨터가 원격시스템에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동안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전자 메일 시스템 출원인: Juno Online Services, L.P.)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방법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태동한 1990년 초중반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 전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으로 성립하기만 하면(미국의 경우에는 발명의 법정 범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출원한 한국의 업체는 거의 드물었으며,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경매, 광고,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이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사건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인정하고 난 후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들을 이미 선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들이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은 그 만큼 작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의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1. 종래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미 공개된 내용과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1990년 중반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졌다. 따라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웹사이트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강조하여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서비스에만 있는 독창적인 내용이 가미된다면 훨씬 좋은 특허출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요소 기술 또는 요소 기능에 대한 특허출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경우 자신이 실제 서비스하고자 하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예컨대, 경매)만을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미국의 업체들이 특허등록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그 만큼 낮아지게 된다. 오히려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의 입장에서는 웹사이트의 편의성 및 유용성을 제공하는 요소 기술 또는 요소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특허출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전략은 아마존사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언론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반즈앤노블사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아마존사의 특허는 아마존사가 서비스하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아마존사의 넓은 비즈니스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서적의 판매일 것임) 모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상품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요소기술인 원 클릭 쇼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편의성 및 유용성을 제공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특허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못지않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설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 모델을 결합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의미하며, 데이터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각 주체를 특정하고 각 주체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각 비즈니스 주체에 대응하는 정보 시스템을 설정한다. 여기서, 정보 시스템이란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거나 기능적인 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가급적 정보 시스템을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기능별로 세분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정보 시스템을 설정한 경우에는 프로세스 모델에 따라 각 시스템간의 연결 관계를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또한 각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설명한다.
참고문헌
강동세(2000),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문제, 정보법학 4, 한국정보법학회
김순석(2002), BM특허보호의 법적과제, 지식재산21, 특허청
이대희 저자,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上), 학술지명 지식재산21
이혜진,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법적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장완호, BM특허 개요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방법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태동한 1990년 초중반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 전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으로 성립하기만 하면(미국의 경우에는 발명의 법정 범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출원한 한국의 업체는 거의 드물었으며,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경매, 광고,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이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사건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인정하고 난 후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들을 이미 선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들이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은 그 만큼 작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의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1. 종래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미 공개된 내용과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1990년 중반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졌다. 따라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웹사이트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강조하여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서비스에만 있는 독창적인 내용이 가미된다면 훨씬 좋은 특허출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요소 기술 또는 요소 기능에 대한 특허출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경우 자신이 실제 서비스하고자 하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예컨대, 경매)만을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미국의 업체들이 특허등록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그 만큼 낮아지게 된다. 오히려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국내의 입장에서는 웹사이트의 편의성 및 유용성을 제공하는 요소 기술 또는 요소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특허출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전략은 아마존사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언론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반즈앤노블사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아마존사의 특허는 아마존사가 서비스하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아마존사의 넓은 비즈니스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서적의 판매일 것임) 모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상품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요소기술인 원 클릭 쇼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편의성 및 유용성을 제공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특허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못지않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설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 모델을 결합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의미하며, 데이터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각 주체를 특정하고 각 주체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각 비즈니스 주체에 대응하는 정보 시스템을 설정한다. 여기서, 정보 시스템이란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거나 기능적인 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가급적 정보 시스템을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기능별로 세분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정보 시스템을 설정한 경우에는 프로세스 모델에 따라 각 시스템간의 연결 관계를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또한 각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설명한다.
참고문헌
강동세(2000),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문제, 정보법학 4, 한국정보법학회
김순석(2002), BM특허보호의 법적과제, 지식재산21, 특허청
이대희 저자,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上), 학술지명 지식재산21
이혜진,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법적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장완호, BM특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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