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지방세입과 지방세의 의의와 구조 및 배분 및 원칙, 종류와 성격, 지방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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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세입

Ⅰ. 지방세입의 의의와 구조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Ⅱ. 지방세원의 배분

1. 세원배분의 의의
2. 세원의 배분방식
3. 한국의 세원배분방식

Ⅲ.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부과 근거
3. 지방세의 원칙
1) 재정수입 측면에서의 원칙
2) 주민부담 측면에서의 원칙
3)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원칙

Ⅳ. 지방세의 종류와 성격

1. 지방세의 분류
1)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2) 용도의 지정여부에 따른 분류
3)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4) 세율구조에 따른 분류
2. 지방세의 체계
1) 지방세 체계의 변천
2) 지방세 체계의 특징
3. 지방세의 성격과 효과
1) 재산과세의 성격과 효과
2) 소비과세의 성격과 효과
3) 소득과세의 성격과 효과

Ⅴ. 지방세외수입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1)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2)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3)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
3.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1) 사용료, 수수료
2) 부담금
3) 기타 세외수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매대금(지하철의 운임
상하수도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手數料)는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서비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경우에 그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다. 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그 제공의 주체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고
하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민원서류)의 대가는 수수료라고
한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실비(實費)로 징수한다는 점과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여 양자를 합하여 넓은 의미의
수수료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료는 특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데 비하여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사용료는 소비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거나 서비스의 공급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소비를 줄이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하는 일종의
행정비용이므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Downing. 1987:
161-162).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은 서비스가 개인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을 상한으로 하고.
그 비용을 하한으로 하되 공공서비스가 필수적 선택적 기초적 특정적이냐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필수적 기초적 서비스): 일반가정의 상하수도 사용료나 오물수거 수수료.
주민등록 등 초본의 발급 증지대, 화장장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원가보상률의
70%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필수적 특정적 서비스): 기본적 소비 이상의 상하수도 사용이나 대량의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요금은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원가보상률의 90% 수즐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선택적 기초적 서비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요금.
예방점종 요금은 가능한 한 원가보상률의 80%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선택적 특정적 서비스): 골재 채취료나 무역업허가 수수료 등과 같이 특정인
이 특정한 편익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서비스의 목적 및 편익계층을 고려하여
원가보상률의 100%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 담 금
부담금(負擔金)은 특정한 공익사업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법정부담금 중 사회보험료.
행정요금. 행정제재금을 제외한 특별부담금을 의미한다.
최근 그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용부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담이 특정인이나 특정계산
권에 한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목적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부담금이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관계에 부응해서 부과하는
데 비하여 목적세는 당해 사업의 수혜자가 포괄적이고 그 편익을 개별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한다. 그 산정원칙도 조세는 담세능
력원칙을 적용하고, 부담금은 사업소의 소요경비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비용부담원칙
을 적용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과의 특별한 관계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오염자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다(이상희. 1992: 326). 기타 환경개
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기환경오염배출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이 있다.
3) 기타 세외수입
(가) 재산수입(財産收人):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산. 자금 및 기금으로
부터 얻는 수입을 말한다. 재산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익도 이에 해당된다.
재산수입은 주로 계산임대수입과 계산매각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부금(寄附金): 주민이나 단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그 용도의 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一般寄附金).
반대급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기부금(負擔寄附金)
등이 있다. 기부금의 형태는 현금이 주종을 이루지만 노동이나 현물의 제공도 포함된다.
기부금은 주민에게 불공평한 부담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반대급부와 같은 어떤
의도가 숨겨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서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다) 징수교부금(徵收交付金): 국세. 시 도세. 하천이나 도로의 사용료 등을
시 군 자치구가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나 시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
다.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격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원배분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은 의미의 보조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라) 전입금(轉入金)과 이월금(移畿金): 전입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이동되는 것으로서 회계상의 수입을 말한다.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입되기도 하고 반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월금은 경비의 성질상 또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 세입에 이입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약비이월금
등이 있다.
(마) 기타 세외수입 (稅外收入): 이외에도 이자수입 융자회수금 과년도수입
잡수입 공기업수입 등이 있다. 지방세외수입의 항목상 잡수입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는 복권발행수입 과태료 변상금 보상금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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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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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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