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 소년자원보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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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정복지 관련 제도

Ⅰ. 소년자원보호

1. 제도 소개
1) 필요성
2) 절차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치료감호

1. 제도 소개
1) 치료감호제도의 태동 배경
2) 치료감호의 필요성
3) 치료감호의 절차와 기간
4) 주요 프로그램
(1) 분류심사
(2) 치료
(3) 직업훈련
(4) 사회적응훈련
(5) 외래활동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1)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의 범죄에 관한 이해
(1) 시초적 범죄
(2) 순간적이고 잔인한 범죄
(3) 생활의 심리적 불안정
(4)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
2) 과제
(1) 치료감호소의 소형화와 분산
(2) 중간시설의 운영
(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연계망 구축
(4) 전문인력과 기술 확대
(5) 피치료감호자의 가족과 시민의 관심 유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사회복지사가 정신치료와
같은 임상 기술을 익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토의
치료감호제도가 교정복지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분야라면 이 제도
와교정복지와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 관계를 규명하기 전에 치료
감호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인들이므로
이들의 범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1)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의 범죄에 관한 이해
정신장애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인을 형사처벌 위주로 다루어야
하는가?1980년 이전에는 정신장애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라 할지라
도 이들에게 특별한 처우 없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다. 특히 약물
중독자로서 마약을 사용한 범죄인은 마약사용 자체가 범죄가 되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했다. 사법 당국에서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어렵고, 심
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재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정
부 당국은 심신장애와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인을 위해 치료감호제도
를 운용하여 이들의 재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의 중요성
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심신장애와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인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이 제도의 정당성을 규명할 수 있다.
1. 시초적 범죄
대체로 치료감호소의 피치료감호자 중 초범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
다. 비록 재범자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범죄를 처
음으로 경험한 자들이 많아 이들의 재활이 치료의 중점이 된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순간적이고 잔인한 범죄
피치료감호자의 범죄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잔인한 범죄를
하게 되고,특히 자신의 존속에 대한 살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덧붙여 마약사용과 같은 범죄는 자신의 생활은 물론 신체적인 파멸을 불
러일으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3. 생활의 심리적 불안정
피치료감호자는 범죄 이전에 이미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다. 즉, 만성 정신질환을 않았거나 아니면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변의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도 떨어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4.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
대부분의 피치료감호자들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나아가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족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
부하고, 나아가 적지 않은 시민이 이들의 취업과 같은 사회활동을 달갑
지 않게 여김으로써 치료감호소나 요양원 외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실정
이다.
(2)과제
앞으로 이 제도가 심신장애나 약물남용으로 인한 범죄인의 진정한 재
활을 위해 시간을 두고 풀어 가야 할 과제를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제안
하고자한다.
1. 치료감호소의 소형화와 분산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아야 할 범죄인을 위한 시설이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정사업의 한계점을 보여 주는 본보기다.
심신장애나 약물중독에 따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앞으로 법
무부 당국이 공주치료감호소만을 고집하여 이곳만을 확장한다면 시설의
대형화로문제를 대두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 곳에만 시
설이 있어서 피수용자의 가족이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피치료감
호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원이 활동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 규모를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간시설의 운영
피치료감호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시설은 피치료감호자가 사회복귀에 필요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공주치료감호소는 서울의 성애원, 경기의 갱생보호공단 삼
미출장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정신장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
해 활용되고 있다.
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연계망 구축
공주치료감호소가 포화 상태로 허덕이고 있는 시점에서 당국은 지역
사회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피치료감호자가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퍼져 있는 관계 시설이나 단체
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장기 수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을 신속히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
해 연계망의 활용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피치료감호자와 가족이 가깝
게 지낼 수 있는 지역의 정신요양병원, 산업체, 기타 사회복지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연계망은 퇴소 후 사후 서비스에도 크게 이로울 것이다.
4. 전문인력과 기술 확대
전문인력의 적당한 수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치료감호제도의 클라
이언트가 전문적인 질환으로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전문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상섭(2002)도 강조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의
수가 수요에 알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한편, 전문인력의 기술도 늘 새롭
게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장의
부족한 환경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피치료감호자의 가족과 시민의 관심 유도
피치료감호자 가족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피치료감호자가 자신의 '피
붙이' 임을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 아래 피치료감호자의
고통을 먼저 이들의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
치료감호자를 포함하여 이들의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
심이 커지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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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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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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